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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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단계별 계산 절차
| 1단계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합산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
| 2단계 | 3개월 총 일수 확인 | 89~92일 (월에 따라 다름) |
| 3단계 | 1일 평균임금 산출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 4단계 | 재직일수 확인 | 입사일 ~ 퇴직일 (달력일수) |
| 5단계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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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포함 항목
| 기본급 |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 |
| 고정 수당 (직책, 직무, 자격) | ✅ 포함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
| 정기상여금 | ✅ 포함 |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금액 명시 |
| 연장근로수당 | ✅ 포함 | 고정 OT 포함 |
| 연차수당 (미사용분) | ✅ 포함 |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 |
| 식대 (월 고정) | ✅ 포함 | 전 직원 일률 지급 시 |
| 교통비 (월 고정) | ✅ 포함 | 전 직원 일률 지급 시 |
미포함 항목
| 경조사비 | ❌ 미포함 | 임의적·일시적 |
| 체력단련비 | ❌ 미포함 | 복리후생적 |
| 출장비 (실비 변상) | ❌ 미포함 | 실비 보전 |
| 성과급 (변동) | ❌ 미포함 | 비고정적 |
| 특별상여금 | ❌ 미포함 | 임의적 지급 |
| 학자금 지원 | ❌ 미포함 | 복리후생적 |
상여금 평균임금 환산
정기상여금이 연 600%일 경우:
| 연간 상여금 총액 | 기본급 × 600% |
| 3개월 환산 | 연간 상여금 ÷ 12 × 3 |
| 3개월 평균임금에 가산 | 기본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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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직장인 (5년 근무)
월급 300만원, 정기상여금 연 400%, 재직기간 5년:
| 1 | 3개월 기본급 + 수당 | 9,000,000원 |
| 2 | 3개월 상여금 환산 (400% ÷ 12 × 3) | 3,000,000원 |
| 3 | 3개월 임금 총액 | 12,000,000원 |
| 4 | 3개월 총일수 | 91일 |
| 5 | 1일 평균임금 | 131,868원 |
| 6 | 재직일수 | 1,826일 (5년) |
| 7 | 퇴직금 | 131,868 × 30 × (1,826 ÷ 365) = 약 19,792,000원 |
예시 2: 10년 근무 과장급
월급 4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상여금 연 600%, 재직기간 10년:
| 1 | 3개월 기본급 + 수당 | 14,400,000원 |
| 2 | 3개월 상여금 환산 | 6,750,000원 |
| 3 | 3개월 임금 총액 | 21,150,000원 |
| 4 | 3개월 총일수 | 91일 |
| 5 | 1일 평균임금 | 232,418원 |
| 6 | 재직일수 | 3,652일 (10년) |
| 7 | 퇴직금 | 약 69,760,000원 |
예시 3: 1년 6개월 근무 (최소 기간)
월급 250만원, 상여금 없음, 재직기간 1년 6개월:
| 1 | 3개월 임금 총액 | 7,500,000원 |
| 2 | 1일 평균임금 | 82,418원 |
| 3 | 재직일수 | 548일 |
| 4 | 퇴직금 | 약 3,713,000원 |
예시 4: 20년 근무 임원급
월급 800만원, 상여금 연 800%, 재직기간 20년:
| 1 | 3개월 임금 총액 | 40,000,000원 |
| 2 | 1일 평균임금 | 439,560원 |
| 3 | 재직일수 | 7,305일 |
| 4 | 퇴직금 | 약 263,870,000원 (2.6억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비교 (월급 3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상여 없음) | 퇴직금 (상여 400%) |
| 1년 | 약 300만원 | 약 400만원 |
| 3년 | 약 900만원 | 약 1,200만원 |
| 5년 | 약 1,500만원 | 약 1,979만원 |
| 10년 | 약 3,000만원 | 약 3,959만원 |
| 20년 | 약 6,000만원 | 약 7,9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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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
환산급여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0~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
| 1 | 퇴직금 | 50,000,000원 |
| 2 | 근속연수 공제 | -15,000,000원 |
| 3 | 환산급여 | 35,000,000원 |
| 4 | 환산급여 공제 (40%) | -14,000,000원 |
| 5 | 과세표준 | 21,000,000원 |
| 6 | 환산 세율 적용 | 약 1,260,000원 |
| 7 | 퇴직소득세 | 약 1,260,000원 |
| 8 | 지방소득세 (10%) | 126,000원 |
| 9 | 실수령 퇴직금 | 약 48,6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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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가능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전세금·보증금 부담 |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질병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 |
| 임금피크제 | 임금 감소로 퇴직금 보전 |
중간정산 장단점
| 긴급 자금 확보 | 퇴직금 재산정 (0부터 시작) |
| 퇴직소득세 분할 효과 | 복리 효과 상실 |
| 임금피크제 대비 | 노후 자금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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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DB형 vs DC형 비교
| 퇴직금 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투자 수익 | 회사 귀속 | 근로자 귀속 |
| 유리한 경우 | 임금 꾸준히 상승 | 투자 수익률 높을 때 |
| 리스크 | 회사 파산 위험 | 투자 손실 위험 |
퇴직연금 IRP 이체
| IRP 의무 이체 | 퇴직금 55세 미만 수령 시 IRP로 이체 |
| 세금 혜택 | IRP 이체 시 퇴직소득세 이연 |
| 연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40% 감면 |
| 일시금 수령 | IRP에서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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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및 분쟁
퇴직금 지급 기한
| 법정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연이자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 소멸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1단계 |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무료 |
|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무료 |
| 3단계 | 노동위원회 조정 | 무료 |
| 4단계 | 민사소송 (소액사건) | 인지대 +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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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A.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원에 10년 근속이면 약 126만원(약 2.5%)만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면 무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상여금은 포함되고, 성과급(변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인센티브는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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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 수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소멸시효 | 3년 |
| 핵심 포인트 | 정기상여금·고정수당 누락 없이 포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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