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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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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대 등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수당이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월액을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항목별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로 계산하고 배우자·자녀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란?
2026년 7~12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일반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은 4.75%로 월 최대 313,020원(10원 미만 절사 기준)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입력합니다. 계산기와 연봉별 표, 월급별 표는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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