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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후 실제 받는 금액
| 항목 | 공제액 (월) |
|---|---|
| 국민연금 (4.75%) | 0원 |
| 건강보험 (3.595%) | 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약 13.14%) | 0원 |
| 고용보험 (0.9%) | 0원 |
|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원 |
| 총 공제액 | 0원 |
| 세전 월급 | 0원 |
| 과세 대상 월급 | 0원 |
| 비과세액 | 0원 |
| 실수령액 | 0원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본인 보험료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 약 13.14%, 고용보험 0.9%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입력합니다. 계산기와 연봉별 표, 월급별 표는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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