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정확한 계산법부터 세금 절감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경조금 |
| 고정 수당 (직책, 자격 등) | 실비변상 (교통비, 출장비)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상여금 (정기적) | 임의적 상여금 |
| 연차수당 | 퇴직금 자체 |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50만 원, 근속 5년 3개월
1일 평균임금 = (350만 원 × 3) ÷ 91일 = 약 115,385원
퇴직금 = 115,385원 × 30일 × (1,917일 ÷ 365일)
= 약 18,170,000원
연봉별 퇴직금 (근속 기간별)
| 3,000만 원 (250만) | 250만 원 | 750만 원 | 1,250만 원 | 2,500만 원 |
| 4,000만 원 (333만) | 333만 원 | 1,000만 원 | 1,667만 원 | 3,333만 원 |
| 5,000만 원 (417만) | 417만 원 | 1,250만 원 | 2,083만 원 | 4,167만 원 |
| 7,000만 원 (583만) | 583만 원 | 1,750만 원 | 2,917만 원 | 5,833만 원 |
| 1억 원 (833만) | 833만 원 | 2,500만 원 | 4,167만 원 | 8,333만 원 |
퇴직금 수령 방법
방법 1: IRP 계좌로 수령 (권장)
| 세금 이연 |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
| 추가 운용 | IRP에서 투자하여 추가 수익 |
|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
방법 2: 일시금 수령
| 즉시 사용 |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 가능 |
| 단점 | 퇴직소득세 전액 즉시 납부 |
퇴직소득세 계산
2026년 퇴직소득세 체계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5) |
| 10~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20) |
세금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1.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5 = 1,500만 원
2.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3. 환산급여공제: 약 1,674만 원
4. 과세표준: 4,200만 - 1,674만 = 2,526만 원
5. 산출세액: 약 336만 원
6. 실효세율: 약 6.7%
IRP로 수령 시 세금 절감
| 일시금 수령 | 약 336만 원 | 6.7% |
| IRP → 연금 수령 | 약 235만 원 | 4.7% (30% 감면) |
| 절감액 | 약 101만 원 | - |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 전세 보증금 부담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 |
| 파산·회생 | 법원 결정에 의한 경우 |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 천재지변 | 재해로 인한 피해 |
중간정산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 이후 퇴직 시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세 분리 계산으로 세금 불이익 가능
퇴직연금 유형 비교
| 유형 |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 IRP (개인형) |
| 적립금 | 연봉의 1/12 | 회사가 관리 | 본인이 관리 |
| 운용 | 근로자 직접 | 회사가 운용 | 본인 직접 |
| 퇴직급여 | 운용 성과에 따라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운용 성과에 따라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 낮을 때 | 임금 상승률 높을 때 | 퇴직 후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체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
안내: 퇴직금 계산은 개인의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