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와 월급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 총 근속일수 | 0일 |
| 월 평균임금 | 0원 |
| 1일 평균임금 | 0원 |
| 퇴직금 산정 기준 | 1일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365) |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세전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전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