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계산 방법 총정리
목차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 항목 | 내용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산정 기간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 계산 방식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의 용도
| 용도 | 적용 |
|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유리한 것) |
| 산재보상 | 평균임금 기준 |
| 감급제재 한도 |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
평균임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계산 예시
예시 1: 단순 계산
산정 사유: 2026년 4월 30일 퇴직
산정 기간: 2026년 2월~4월 (3개월)
2월 임금: 3,500,000원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
임금 총액: 10,500,000원
총일수: 28일 + 31일 + 30일 = 89일
평균임금 = 10,500,000 ÷ 89 = 117,978원/일3개월 총일수 계산
| 퇴직월 | 포함 월 | 총일수 |
| 1월 | 10, 11, 12월 | 92일 |
| 2월 | 11, 12, 1월 | 92일 |
| 3월 | 12, 1, 2월 | 90일 (윤년 91일) |
| 4월 | 1, 2, 3월 | 90일 (윤년 91일) |
| 5월 | 2, 3, 4월 | 89일 (윤년 90일) |
| 6월 | 3, 4, 5월 | 92일 |
| 7월 | 4, 5, 6월 | 91일 |
| 8월 | 5, 6, 7월 | 92일 |
| 9월 | 6, 7, 8월 | 92일 |
| 10월 | 7, 8, 9월 | 92일 |
| 11월 | 8, 9, 10월 | 91일 |
| 12월 | 9, 10, 11월 | 91일 |
평균임금 포함 항목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 | |
| 각종 수당 | ✅ | 연장, 야간, 휴일 등 |
| 상여금 | ✅ | 3개월분 환산 |
| 연차수당 | ✅ | 지급된 경우 |
| 성과급 | ✅ | 지급된 경우 |
| 식대 | ✅ | 임금 성격 시 |
| 교통비 | ✅ | 임금 성격 시 |
상여금 포함 방법
상여금 환산 공식:
3개월분 상여금 = 연간 상여금 × 3/12예시:
연간 상여금: 600만원 (분기별 150만원)
3개월분 환산: 6,000,000 × 3/12 = 1,500,000원
또는
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 전액 포함제외되는 항목
| 항목 | 제외 이유 |
| 퇴직금 | 퇴직 후 지급 |
| 결혼축의금 | 임금 아님 (은혜적) |
| 해고예고수당 | 퇴직 관련 지급 |
| 출장비 (실비) | 임금 아님 |
| 경조사비 | 임금 아님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산정 기준 | 실제 지급액 | 소정근로 대가 |
| 계산 기간 | 3개월 | 월 단위 |
| 변동성 | 변동 가능 | 고정적 |
| 포함 범위 | 넓음 | 제한적 |
| 금액 | 보통 높음 | 보통 낮음 |
금액 비교 예시
통상임금 (월):
기본급 300만원
평균임금 (일):
기본급 30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 상여금 환산 100만원
= 450만원/월 ÷ 30일 = 15만원/일용도별 적용
| 용도 | 적용 기준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 산재보상 | 평균임금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수당 | 통상/평균 중 유리한 것 |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계산 예시
조건:
- 근속기간: 5년 (1,825일)
-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 3개월 총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 = 131,868원
퇴직금 = 131,868 × 1,825 ÷ 365
= 131,868 × 5년
= 659,340원 × 5
= 약 6,593,400원
또는 간단히:
퇴직금 ≈ 월급 × 근속년수
≈ 4,000,000 × 5 = 20,000,000원특수 상황별 평균임금
1. 수습 기간 중 퇴직
수습 3개월 중 퇴직 시:
평균임금 = 수습 기간 임금 총액 ÷ 수습 기간 일수2.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은 제외
- 해당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 후 계산
예) 3개월 중 1개월 육아휴직
→ 2개월 임금 ÷ 2개월 일수3.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실제 근무일수
최저 보장: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적용4. 임금 인상 직후
3개월 중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후 임금 모두 포함하여 계산
예)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
3월: 350만원 (인상)
─────────────────
총액: 950만원 ÷ 90일 = 105,556원/일평균임금 최저 보장
통상임금 보장 규정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예)
평균임금: 100,000원/일
통상임금: 110,000원/일
→ 110,000원 적용최저임금 보장
평균임금 <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 기준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일급:
10,360원 × 8시간 = 82,880원/일평균임금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직장인
조건:
- 기본급: 3,000,000원/월
- 식대: 100,000원/월
- 연장수당: 평균 300,000원/월
- 분기 상여금: 1,500,000원 (3월 지급)
- 퇴직일: 4월 30일
2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3,400,000원
3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1,500,000 = 4,900,000원
4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3,400,000원
─────────────────────────────────────────────────────
총액: 11,700,000원
총일수: 28 + 31 + 30 = 89일
1일 평균임금 = 11,700,000 ÷ 89 = 131,461원예시 2: 연봉제 직원
조건:
- 연봉: 48,000,000원 (월 4,000,000원)
- 인센티브: 2,000,000원 (3월 지급)
- 퇴직일: 4월 30일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4,000,000 + 2,000,000 = 6,000,000원
4월 임금: 4,000,000원
─────────────────────────────────
총액: 14,000,000원
총일수: 89일
1일 평균임금 = 14,000,000 ÷ 89 = 157,303원예시 3: 수당이 많은 경우
조건:
- 기본급: 2,5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연장수당: 500,000원
- 야간수당: 300,000원
- 식대: 100,000원
월 임금 총액: 3,600,000원
3개월 총액: 10,800,000원
총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1 = 118,681원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공식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최저 한도:
휴업수당 ≥ 통상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휴업수당 70%: 84,000원
통상임금 일급: 80,000원
→ 84,000원 ≥ 80,000원 ✅
휴업 30일:
휴업수당 = 84,000 × 30 = 2,520,000원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 미만 근무 시 평균임금은?
A. 근무 기간 전체로 계산합니다. 2개월 근무 시 2개월 임금 총액 ÷ 2개월 일수입니다.
Q2. 상여금은 전액 포함되나요?
A. 네,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또는 연간 상여금의 3/12를 환산합니다.
Q3.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A. 네, 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휴직 기간의 임금은?
A. 무급휴직 기간은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합니다. 유급휴직은 포함합니다.
Q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A.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최저 보장).
평균임금 관련 서류
확인 서류
| 서류 | 용도 |
| 급여명세서 | 3개월 임금 내역 확인 |
| 근로계약서 | 임금 항목 확인 |
| 취업규칙 | 상여금 지급 기준 확인 |
| 단체협약 | 임금 체계 확인 |
결론
평균임금 핵심:
| 항목 | 내용 |
| 정의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 포함 | 모든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 제외 | 은혜적 급여, 실비 |
| 용도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정확한 급여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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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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