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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계산 방법 총정리

📅 2025년 3월 25일 ⏱️ 9분 읽기 ✍️ kimyido

목차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포함 항목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퇴직금 계산
  • 특수 상황별 평균임금
  • 평균임금 최저 보장
  • 평균임금 계산 예시
  • 휴업수당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 평균임금 관련 서류
  • 결론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항목내용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 기간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계산 방식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의 용도

    용도적용
    퇴직금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유리한 것)
    산재보상평균임금 기준
    감급제재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평균임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계산 예시

    예시 1: 단순 계산

    산정 사유: 2026년 4월 30일 퇴직
    산정 기간: 2026년 2월~4월 (3개월)
    
    2월 임금: 3,500,000원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
    임금 총액: 10,500,000원
    
    총일수: 28일 + 31일 + 30일 = 89일
    
    평균임금 = 10,500,000 ÷ 89 = 117,978원/일

    3개월 총일수 계산

    퇴직월포함 월총일수
    1월10, 11, 12월92일
    2월11, 12, 1월92일
    3월12, 1, 2월90일 (윤년 91일)
    4월1, 2, 3월90일 (윤년 91일)
    5월2, 3, 4월89일 (윤년 90일)
    6월3, 4, 5월92일
    7월4, 5, 6월91일
    8월5, 6, 7월92일
    9월6, 7, 8월92일
    10월7, 8, 9월92일
    11월8, 9, 10월91일
    12월9, 10, 11월91일

    평균임금 포함 항목

    포함되는 항목

    항목포함 여부비고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
    상여금3개월분 환산
    연차수당지급된 경우
    성과급지급된 경우
    식대임금 성격 시
    교통비임금 성격 시

    상여금 포함 방법

    상여금 환산 공식:

    3개월분 상여금 = 연간 상여금 × 3/12

    예시:

    연간 상여금: 600만원 (분기별 150만원)
    3개월분 환산: 6,000,000 × 3/12 = 1,500,000원
    
    또는
    
    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 전액 포함

    제외되는 항목

    항목제외 이유
    퇴직금퇴직 후 지급
    결혼축의금임금 아님 (은혜적)
    해고예고수당퇴직 관련 지급
    출장비 (실비)임금 아님
    경조사비임금 아님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실제 지급액소정근로 대가
    계산 기간3개월월 단위
    변동성변동 가능고정적
    포함 범위넓음제한적
    금액보통 높음보통 낮음

    금액 비교 예시

    통상임금 (월):
    기본급 300만원
    
    평균임금 (일):
    기본급 30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 상여금 환산 100만원
    = 450만원/월 ÷ 30일 = 15만원/일

    용도별 적용

    용도적용 기준
    퇴직금평균임금
    휴업수당평균임금
    산재보상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연차수당통상/평균 중 유리한 것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계산 예시

    조건:

    • 근속기간: 5년 (1,825일)
    •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 3개월 총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 = 131,868원
    
    퇴직금 = 131,868 × 1,825 ÷ 365
           = 131,868 × 5년
           = 659,340원 × 5
           = 약 6,593,400원
    
    또는 간단히:
    퇴직금 ≈ 월급 × 근속년수
           ≈ 4,000,000 × 5 = 20,000,000원

    특수 상황별 평균임금

    1. 수습 기간 중 퇴직

    수습 3개월 중 퇴직 시:
    평균임금 = 수습 기간 임금 총액 ÷ 수습 기간 일수

    2.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은 제외
    - 해당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 후 계산
    
    예) 3개월 중 1개월 육아휴직
    → 2개월 임금 ÷ 2개월 일수

    3.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실제 근무일수
    
    최저 보장: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적용

    4. 임금 인상 직후

    3개월 중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후 임금 모두 포함하여 계산
    
    예)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
    3월: 350만원 (인상)
    ─────────────────
    총액: 950만원 ÷ 90일 = 105,556원/일

    평균임금 최저 보장

    통상임금 보장 규정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예)
    평균임금: 100,000원/일
    통상임금: 110,000원/일
    → 110,000원 적용

    최저임금 보장

    평균임금 <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 기준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일급:
    10,360원 × 8시간 = 82,880원/일

    평균임금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직장인

    조건:

    • 기본급: 3,000,000원/월
    • 식대: 100,000원/월
    • 연장수당: 평균 300,000원/월
    • 분기 상여금: 1,500,000원 (3월 지급)
    • 퇴직일: 4월 30일
    2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3,400,000원
    3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1,500,000 = 4,900,000원
    4월 임금: 3,000,000 + 100,000 + 300,000 = 3,400,000원
    ─────────────────────────────────────────────────────
    총액: 11,700,000원
    
    총일수: 28 + 31 + 30 = 89일
    
    1일 평균임금 = 11,700,000 ÷ 89 = 131,461원

    예시 2: 연봉제 직원

    조건:

    • 연봉: 48,000,000원 (월 4,000,000원)
    • 인센티브: 2,000,000원 (3월 지급)
    • 퇴직일: 4월 30일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4,000,000 + 2,000,000 = 6,000,000원
    4월 임금: 4,000,000원
    ─────────────────────────────────
    총액: 14,000,000원
    
    총일수: 89일
    
    1일 평균임금 = 14,000,000 ÷ 89 = 157,303원

    예시 3: 수당이 많은 경우

    조건:

    • 기본급: 2,5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연장수당: 500,000원
    • 야간수당: 300,000원
    • 식대: 100,000원
    월 임금 총액: 3,600,000원
    3개월 총액: 10,800,000원
    총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1 = 118,681원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공식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최저 한도:
    휴업수당 ≥ 통상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휴업수당 70%: 84,000원
    
    통상임금 일급: 80,000원
    → 84,000원 ≥ 80,000원 ✅
    
    휴업 30일:
    휴업수당 = 84,000 × 30 = 2,52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 미만 근무 시 평균임금은?

    A. 근무 기간 전체로 계산합니다. 2개월 근무 시 2개월 임금 총액 ÷ 2개월 일수입니다.

    Q2. 상여금은 전액 포함되나요?

    A. 네,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또는 연간 상여금의 3/12를 환산합니다.

    Q3.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A. 네, 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휴직 기간의 임금은?

    A. 무급휴직 기간은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합니다. 유급휴직은 포함합니다.

    Q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A.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최저 보장).

    평균임금 관련 서류

    확인 서류

    서류용도
    급여명세서3개월 임금 내역 확인
    근로계약서임금 항목 확인
    취업규칙상여금 지급 기준 확인
    단체협약임금 체계 확인

    결론

    평균임금 핵심:

    항목내용
    정의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포함모든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제외은혜적 급여, 실비
    용도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계산 체크리스트:
  • 3개월 기간 정확히 산정
  • 모든 임금 항목 합산
  • 상여금 환산 또는 실제 지급액 포함
  •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것 적용
  • 정확한 급여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주의사항: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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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3월 25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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