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금 규모별 예상 세금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퇴직연금과 세금
명예퇴직금과 세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결론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데, 얼마나 내야 할까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부터 근속연수공제, 실제 계산 예시까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란?
정의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금 | ✅ 포함 |
| DC형 퇴직연금 일시금 | ✅ 포함 |
| DB형 퇴직연금 일시금 | ✅ 포함 |
| IRP 일시금 | ✅ 포함 |
| 명예퇴직금 | ✅ 포함 |
| 퇴직위로금 | ✅ 포함 |
퇴직소득세의 특징
|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근속연수 고려 |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적음 |
|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 안 됨 |
| 원천징수 | 퇴직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흐름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계산 공식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7.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감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별 공제액 예시
| 3년 | 100만 × 3 | 300만원 |
| 5년 | 100만 × 5 | 500만원 |
| 10년 |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 15년 | 1,500만 + 250만 × 5 | 2,750만원 |
| 20년 |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 25년 | 4,000만 + 300만 × 5 | 5,500만원 |
| 30년 | 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
근속연수 계산 방법
| 시작일 | 입사일 |
| 종료일 | 퇴직일 |
| 계산 | 총 일수 ÷ 365 (1년 미만 절상) |
예시:
입사일: 2020.03.15
퇴직일: 2026.01.25
총 기간: 5년 10개월 10일
근속연수: 6년 (1년 미만 절상)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별 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 + (환산급여 - 800만) × 60% |
| 7,000만~1억원 | 4,520만 + (환산급여 - 7,000만) × 55% |
| 1억~3억원 | 6,170만 + (환산급여 - 1억)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 + (환산급여 - 3억) × 35% |
퇴직소득 세율
과세표준별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기본 정보: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공제액 = 500만 + 200만 × (10 - 5) = 1,500만원
퇴직소득금액 = 5,000만 - 1,500만 = 3,5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3,500만 × 12 ÷ 10 = 4,2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공제액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4단계: 환산산출세액
세액 = 1,360만 × 6% = 81.6만원
5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81.6만 × 10 ÷ 12 = 68만원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68만 × 10% = 6.8만원
총 세금 = 68만 + 6.8만 = 74.8만원
실수령액: 5,000만 - 74.8만 = 4,925.2만원
예시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기본 정보: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공제액 = 1,500만 + 250만 × (20 - 10) = 4,000만원
퇴직소득금액 = 1억 - 4,000만 = 6,0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6,000만 × 12 ÷ 20 = 3,6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공제액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4단계: 환산산출세액
세액 = 1,120만 × 6% = 67.2만원
5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67.2만 × 20 ÷ 12 = 112만원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112만 × 10% = 11.2만원
총 세금 = 112만 + 11.2만 = 123.2만원
실수령액: 1억 - 123.2만 = 9,876.8만원
예시 3: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
기본 정보:
계산:
근속연수공제 = 100만 × 5 = 500만원
퇴직소득금액 = 3,000만 - 500만 = 2,500만원
환산급여 = 2,500만 × 12 ÷ 5 = 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 + (6,000만 - 800만) × 60% = 3,920만원
과세표준 = 6,000만 - 3,920만 = 2,080만원
환산산출세액 = 2,080만 × 15% - 126만 = 186만원
산출세액 = 186만 × 5 ÷ 12 = 77.5만원
지방소득세 = 7.75만원
총 세금 = 85.25만원
실수령액: 3,000만 - 85.25만 = 2,914.75만원
퇴직금 규모별 예상 세금
근속 10년 기준
| 3,000만원 | 약 26만원 | 약 2.6만원 | 약 28.6만원 | 약 2,971만원 |
| 5,000만원 | 약 68만원 | 약 6.8만원 | 약 74.8만원 | 약 4,925만원 |
| 7,000만원 | 약 127만원 | 약 12.7만원 | 약 140만원 | 약 6,860만원 |
| 1억원 | 약 252만원 | 약 25.2만원 | 약 277만원 | 약 9,723만원 |
근속 20년 기준
| 5,000만원 | 약 28만원 | 약 2.8만원 | 약 31만원 | 약 4,969만원 |
| 1억원 | 약 112만원 | 약 11.2만원 | 약 123만원 | 약 9,877만원 |
| 1.5억원 | 약 236만원 | 약 23.6만원 | 약 260만원 | 약 1억4,740만원 |
| 2억원 | 약 400만원 | 약 40만원 | 약 440만원 | 약 1억9,560만원 |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1. 퇴직연금 연금수령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즉시 수령 |
| 연금 (10년 이상) | 퇴직소득세 × 70% | 30% 감면 |
| 연금 (10년 미만) | 연금소득세 3.3~5.5% | 분리과세 |
2. IRP 활용
퇴직금 → IRP 이체 → 연금수령
→ 세금 30% 감면
3. 퇴직 시기 조정
근속연수 경계에서 퇴직 시기 조정:
예) 근속 9년 11개월 → 1개월 더 근무 → 10년
근속연수공제: 1,300만원 → 1,500만원 (200만원 증가)
퇴직연금과 세금
DC형 퇴직연금
| 과세 시점 | 수령 시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 IRP 이체 | 과세이연 |
DB형 퇴직연금
| 과세 시점 | 수령 시 |
| 계산 기준 | 퇴직 시 급여 기준 |
| 세금 | DC형과 동일 |
명예퇴직금과 세금
명예퇴직금 과세
| 퇴직금 성격 | 퇴직소득세 |
| 위로금 성격 | 퇴직소득세 |
| 손해배상 성격 | 비과세 가능 |
명예퇴직금 계산
명예퇴직금 = 기본 퇴직금 + 추가 위로금
세금 계산 시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절차
회사가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서 세금 공제
세후 퇴직금 지급
회사가 세금 납부원천징수영수증
| 근속연수 |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
| 퇴직급여 | 전액 반영되었는지 |
| 공제액 |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
| 세율 | 올바른 세율인지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인가요?
A.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근속 시 약 28만원, 5년 근속 시 약 85만원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세금이 이연됩니다. 나중에 수령 시 과세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A.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절상합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급여 전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핵심:
| 과세 방식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분리) |
| 핵심 공제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
| 세율 | 6~45% 누진세율 |
| 절세 방법 | 연금수령, IRP 활용 |
근속연수별 예상 세금 (퇴직금 1억 기준):
| 5년 | 약 500만원 | 약 9,500만원 |
| 10년 | 약 277만원 | 약 9,723만원 |
| 20년 | 약 123만원 | 약 9,877만원 |
| 30년 | 약 80만원 | 약 9,920만원 |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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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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