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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와 세율 적용 방법 총정리

📅 2026년 2월 24일 ⏱️ 10분 읽기 ✍️ kimyido

목차

  • 퇴직소득세란?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세율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 퇴직금 규모별 예상 세금
  •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 퇴직연금과 세금
  • 명예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
  •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데, 얼마나 내야 할까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부터 근속연수공제, 실제 계산 예시까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란?

    정의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구분포함 여부
    퇴직금✅ 포함
    DC형 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DB형 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IRP 일시금✅ 포함
    명예퇴직금✅ 포함
    퇴직위로금✅ 포함

    퇴직소득세의 특징

    특징내용
    분류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근속연수 고려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적음
    분리과세종합소득에 포함 안 됨
    원천징수퇴직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흐름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계산 공식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7.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감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별 공제액 예시

    근속연수공제액 계산공제액
    3년100만 × 3300만원
    5년100만 × 5500만원
    10년500만 + 200만 × 51,500만원
    15년1,500만 + 250만 × 52,750만원
    20년1,500만 + 250만 × 104,000만원
    25년4,000만 + 300만 × 55,500만원
    30년4,000만 + 300만 × 107,000만원

    근속연수 계산 방법

    항목내용
    시작일입사일
    종료일퇴직일
    계산총 일수 ÷ 365 (1년 미만 절상)
    예시:
    입사일: 2020.03.15
    퇴직일: 2026.01.25
    총 기간: 5년 10개월 10일
    근속연수: 6년 (1년 미만 절상)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별 공제액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7,000만원800만 + (환산급여 - 800만) × 60%
    7,000만~1억원4,520만 + (환산급여 - 7,000만) × 55%
    1억~3억원6,170만 + (환산급여 - 1억)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 + (환산급여 - 3억) × 35%

    퇴직소득 세율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기본 정보:

    • 퇴직급여: 5,000만원
    • 근속연수: 10년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공제액 = 500만 + 200만 × (10 - 5) = 1,500만원
    퇴직소득금액 = 5,000만 - 1,500만 = 3,5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3,500만 × 12 ÷ 10 = 4,2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공제액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4단계: 환산산출세액

    세액 = 1,360만 × 6% = 81.6만원

    5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81.6만 × 10 ÷ 12 = 68만원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68만 × 10% = 6.8만원
    총 세금 = 68만 + 6.8만 = 74.8만원

    실수령액: 5,000만 - 74.8만 = 4,925.2만원

    예시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기본 정보:

    •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 20년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공제액 = 1,500만 + 250만 × (20 - 10) = 4,000만원
    퇴직소득금액 = 1억 - 4,000만 = 6,0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6,000만 × 12 ÷ 20 = 3,6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공제액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4단계: 환산산출세액

    세액 = 1,120만 × 6% = 67.2만원

    5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67.2만 × 20 ÷ 12 = 112만원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112만 × 10% = 11.2만원
    총 세금 = 112만 + 11.2만 = 123.2만원

    실수령액: 1억 - 123.2만 = 9,876.8만원

    예시 3: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

    기본 정보:

    • 퇴직급여: 3,000만원
    • 근속연수: 5년
    계산:
    근속연수공제 = 100만 × 5 = 500만원
    퇴직소득금액 = 3,000만 - 500만 = 2,500만원
    환산급여 = 2,500만 × 12 ÷ 5 = 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 + (6,000만 - 800만) × 60% = 3,920만원
    과세표준 = 6,000만 - 3,920만 = 2,080만원
    환산산출세액 = 2,080만 × 15% - 126만 = 186만원
    산출세액 = 186만 × 5 ÷ 12 = 77.5만원
    지방소득세 = 7.75만원
    총 세금 = 85.25만원

    실수령액: 3,000만 - 85.25만 = 2,914.75만원

    퇴직금 규모별 예상 세금

    근속 10년 기준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총 세금실수령액
    3,000만원약 26만원약 2.6만원약 28.6만원약 2,971만원
    5,000만원약 68만원약 6.8만원약 74.8만원약 4,925만원
    7,000만원약 127만원약 12.7만원약 140만원약 6,860만원
    1억원약 252만원약 25.2만원약 277만원약 9,723만원

    근속 20년 기준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총 세금실수령액
    5,000만원약 28만원약 2.8만원약 31만원약 4,969만원
    1억원약 112만원약 11.2만원약 123만원약 9,877만원
    1.5억원약 236만원약 23.6만원약 260만원약 1억4,740만원
    2억원약 400만원약 40만원약 440만원약 1억9,560만원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1. 퇴직연금 연금수령

    수령 방식세율특징
    일시금퇴직소득세 전액즉시 수령
    연금 (10년 이상)퇴직소득세 × 70%30% 감면
    연금 (10년 미만)연금소득세 3.3~5.5%분리과세

    2. IRP 활용

    퇴직금 → IRP 이체 → 연금수령
                      → 세금 30% 감면

    3. 퇴직 시기 조정

    근속연수 경계에서 퇴직 시기 조정:

    예) 근속 9년 11개월 → 1개월 더 근무 → 10년
       근속연수공제: 1,300만원 → 1,500만원 (200만원 증가)

    퇴직연금과 세금

    DC형 퇴직연금

    항목내용
    과세 시점수령 시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연금 수령연금소득세 (3.3~5.5%)
    IRP 이체과세이연

    DB형 퇴직연금

    항목내용
    과세 시점수령 시
    계산 기준퇴직 시 급여 기준
    세금DC형과 동일

    명예퇴직금과 세금

    명예퇴직금 과세

    구분과세 방식
    퇴직금 성격퇴직소득세
    위로금 성격퇴직소득세
    손해배상 성격비과세 가능

    명예퇴직금 계산

    명예퇴직금 = 기본 퇴직금 + 추가 위로금
    
    세금 계산 시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절차

  • 회사가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에서 세금 공제
  • 세후 퇴직금 지급
  • 회사가 세금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항목확인 사항
    근속연수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퇴직급여전액 반영되었는지
    공제액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세율올바른 세율인지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인가요?

    A.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근속 시 약 28만원, 5년 근속 시 약 85만원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세금이 이연됩니다. 나중에 수령 시 과세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A.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절상합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급여 전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핵심:

    항목내용
    과세 방식분류과세 (종합소득과 분리)
    핵심 공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6~45% 누진세율
    절세 방법연금수령, IRP 활용
    근속연수별 예상 세금 (퇴직금 1억 기준):

    근속연수예상 세금실수령액
    5년약 500만원약 9,500만원
    10년약 277만원약 9,723만원
    20년약 123만원약 9,877만원
    30년약 80만원약 9,920만원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주의사항: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 관련 글: 퇴직금 계산법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
    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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