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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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의
|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급 | 매월, 매분기, 매년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전 직원 동일 수당 |
| 고정성 | 미리 확정된 금액 | 근무 성과와 무관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간급 | × 1.5배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 통상임금 시간급 | × 0.5배 (가산)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간급 | × 1.5배 (8시간 이내)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일급 | × 미사용 일수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일급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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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미포함 항목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정기·일률 | 핵심 항목 |
| 직책수당 | 직책별 고정 지급 | 팀장수당, 과장수당 등 |
| 직무수당 | 직무별 고정 지급 |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
| 면허·자격수당 | 자격 보유 시 고정 지급 | 자격증 소지자 |
|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고정 | 호봉수당 |
| 정기상여금 |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금액 명시 | 대법원 2013다60807 판결 |
| 식대 (고정 월정액) | 전 직원 일률 고정 지급 | 월 20만원 등 |
| 교통비 (고정 월정액) | 전 직원 일률 고정 지급 | 월 10만원 등 |
미포함 항목
| 성과급 (변동) | 비고정적 | 실적 연동 |
| 특별상여금 | 임의적 (경영 성과에 따라) | 비정기적 |
| 경조사비 | 비정기적·비일률적 | 임의적 |
| 체력단련비 | 복리후생적 | 실비 보전 |
| 출장비 (실비) | 실비 변상 | 실비 보전 |
| 연장근로수당 | 고정 OT가 아닌 경우 | 실제 근무 기반 |
| 일·숙직 수당 | 비정기적 | 해당 시에만 지급 |
판단이 어려운 항목
| 식대 | 전 직원 일률 월정액 → 포함 / 실비 정산 → 미포함 |
| 상여금 | 지급 시기·금액 확정 → 포함 / 성과 연동 → 미포함 |
| 교통비 | 전 직원 일률 월정액 → 포함 / 출근일 기반 → 미포함 |
| 가족수당 | 전 직원 일률 → 포함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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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기본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출 근거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주당 총 유급시간 | 48시간 |
| 월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12월 = 4.345주 |
| 월 소정근로시간 | 48 × 4.345 ≒ 209시간 |
일급 환산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일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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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월급 280만원:
| 월 통상임금 | 2,800,000원 |
| 시간급 | 2,800,000 ÷ 209 = 13,397원 |
| 일급 | 13,397 × 8 = 107,177원 |
예시 2: 기본급 + 고정수당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 월 통상임금 | 3,400,000원 |
| 시간급 | 3,400,000 ÷ 209 = 16,268원 |
| 일급 | 16,268 × 8 = 130,144원 |
예시 3: 정기상여금 포함
기본급 3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정기상여금 연 600%:
| 월 기본급 + 수당 | 3,800,000원 |
| 상여금 월 환산 (350만 × 600% ÷ 12) | 1,750,000원 |
| 월 통상임금 | 5,550,000원 |
| 시간급 | 5,550,000 ÷ 209 = 26,555원 |
| 일급 | 26,555 × 8 = 212,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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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별 계산 적용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연장근로 2시간:
| 연장근로 가산 | 15,000 × 1.5 × 2시간 | 45,000원 |
| 월 20시간 연장 | 15,000 × 1.5 × 20시간 | 450,000원 |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야간(22시~06시) 4시간:
| 야간 가산분 | 15,000 × 0.5 × 4시간 | 30,000원 |
| 야간+연장 시 | 15,000 × 2.0 × 4시간 | 120,000원 |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휴일근로 8시간:
| 휴일 8시간 이내 | 15,000 × 1.5 × 8시간 | 180,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분 | 15,000 × 2.0 × 초과시간 | 시간당 30,000원 |
연차수당 계산
일급 120,000원, 미사용 연차 7일:
| 미사용 연차수당 | 120,000 × 7일 | 8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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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 정의 | 정기·일률·고정 임금 |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
| 산정 기간 | 기준 시점의 고정 금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
| 포함 범위 | 고정 급여만 | 고정 + 변동 급여 |
| 적용 대상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
| 특징 | 미리 확정 가능 | 사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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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은 이 모든 수당의 산정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도 증가합니다.
Q. 월급제와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이 다른가요?
A.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 시간급이고, 월급제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일급제는 일급 ÷ 8시간으로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Q.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면 미포함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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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의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 환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급 |
| 핵심 포함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
| 적용 수당 | 연장·야간·휴일·연차·해고예고수당 |
| 주의사항 | 정기상여금 누락 없이 반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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