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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 시간급 환산·포함 항목·수당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 2026년 3월 4일 ⏱️ 6분 읽기 ✍️ kimyido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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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의

요건설명예시
정기성일정한 주기로 지급매월, 매분기, 매년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전 직원 동일 수당
고정성미리 확정된 금액근무 성과와 무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

수당산정 기준비율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시간급× 1.5배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통상임금 시간급×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시간급× 1.5배 (8시간 이내)
연차수당통상임금 일급× 미사용 일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일급×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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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미포함 항목

포함 항목

항목사유비고
기본급고정·정기·일률핵심 항목
직책수당직책별 고정 지급팀장수당, 과장수당 등
직무수당직무별 고정 지급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면허·자격수당자격 보유 시 고정 지급자격증 소지자
근속수당근속연수에 따라 고정호봉수당
정기상여금취업규칙에 지급 시기·금액 명시대법원 2013다60807 판결
식대 (고정 월정액)전 직원 일률 고정 지급월 20만원 등
교통비 (고정 월정액)전 직원 일률 고정 지급월 10만원 등

미포함 항목

항목사유비고
성과급 (변동)비고정적실적 연동
특별상여금임의적 (경영 성과에 따라)비정기적
경조사비비정기적·비일률적임의적
체력단련비복리후생적실비 보전
출장비 (실비)실비 변상실비 보전
연장근로수당고정 OT가 아닌 경우실제 근무 기반
일·숙직 수당비정기적해당 시에만 지급

판단이 어려운 항목

항목판단 기준
식대전 직원 일률 월정액 → 포함 / 실비 정산 → 미포함
상여금지급 시기·금액 확정 → 포함 / 성과 연동 → 미포함
교통비전 직원 일률 월정액 → 포함 / 출근일 기반 → 미포함
가족수당전 직원 일률 → 포함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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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기본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출 근거

항목계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주당 총 유급시간48시간
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월 = 4.345주
월 소정근로시간48 × 4.345 ≒ 209시간

일급 환산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일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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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월급 280만원:

항목금액
월 통상임금2,800,000원
시간급2,800,000 ÷ 209 = 13,397원
일급13,397 × 8 = 107,177원

예시 2: 기본급 + 고정수당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항목금액
월 통상임금3,400,000원
시간급3,400,000 ÷ 209 = 16,268원
일급16,268 × 8 = 130,144원

예시 3: 정기상여금 포함

기본급 3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정기상여금 연 600%:

항목금액
월 기본급 + 수당3,800,000원
상여금 월 환산 (350만 × 600% ÷ 12)1,750,000원
월 통상임금5,550,000원
시간급5,550,000 ÷ 209 = 26,555원
일급26,555 × 8 = 212,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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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별 계산 적용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연장근로 2시간:

항목계산금액
연장근로 가산15,000 × 1.5 × 2시간45,000원
월 20시간 연장15,000 × 1.5 × 20시간450,000원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야간(22시~06시) 4시간:

항목계산금액
야간 가산분15,000 × 0.5 × 4시간30,000원
야간+연장 시15,000 × 2.0 × 4시간120,000원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간급 15,000원, 휴일근로 8시간:

항목계산금액
휴일 8시간 이내15,000 × 1.5 × 8시간180,000원
휴일 8시간 초과분15,000 × 2.0 × 초과시간시간당 30,000원

연차수당 계산

일급 120,000원, 미사용 연차 7일:

항목계산금액
미사용 연차수당120,000 × 7일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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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항목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정기·일률·고정 임금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산정 기간기준 시점의 고정 금액퇴직일 이전 3개월
포함 범위고정 급여만고정 + 변동 급여
적용 대상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 휴업수당
특징미리 확정 가능사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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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은 이 모든 수당의 산정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도 증가합니다.

Q. 월급제와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이 다른가요?

A.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 시간급이고, 월급제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일급제는 일급 ÷ 8시간으로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Q.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면 미포함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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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정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환산 공식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급
핵심 포함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적용 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해고예고수당
주의사항정기상여금 누락 없이 반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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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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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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