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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방법 총정리 | 2026년 요율·급여별 공제액·계산 예시

📅 2026년 3월 4일 ⏱️ 7분 읽기 ✍️ kimyido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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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율 (2026년)

보험료율 총정리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0.9%0.9~1.65%-
산재보험0%업종별 상이-

보험별 상세

#### 국민연금

항목내용
보험료율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 하한월 370,000원 (보험료 16,650원)
기준소득 상한월 5,900,000원 (보험료 265,500원)
적용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납부 기준전년도 소득 기준 (매년 7월 갱신)
#### 건강보험

항목내용
보험료율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보수월액 하한월 279,266원
보수월액 상한월 119,625,106원
피부양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무료
#### 고용보험

항목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0%0.25~0.85%
합계0.9%1.15~1.75%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요율:

기업 규모요율
150인 미만0.25%
150~1,000인 미만0.45%
1,000인 이상0.65%
국가·지자체0.25%
#### 산재보험

항목내용
부담 주체사업주 전액 부담
요율업종별 0.7~18.6%
일반 사무직약 0.7%
건설업약 3.7%
제조업약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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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4대보험 공제액

월급별 근로자 부담 보험료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만원90,000원70,900원9,082원18,000원187,982원
250만원112,500원88,625원11,353원22,500원234,978원
300만원135,000원106,350원13,623원27,000원281,973원
350만원157,500원124,075원15,894원31,500원328,969원
400만원180,000원141,800원18,165원36,000원375,965원
450만원202,500원159,525원20,435원40,500원422,960원
500만원225,000원177,250원22,706원45,000원469,956원
590만원265,500원209,155원26,793원53,100원554,548원
700만원265,500원248,150원31,788원63,000원608,438원

연봉별 연간 4대보험 부담

연봉월 공제 합계연간 공제 합계실수령 비율
3,000만원약 235,000원약 2,820,000원약 90.6%
4,000만원약 329,000원약 3,948,000원약 90.1%
5,000만원약 423,000원약 5,076,000원약 89.8%
6,000만원약 470,000원약 5,640,000원약 90.6%
7,000만원약 554,000원약 6,648,000원약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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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보험계산근로자 부담
국민연금3,000,000 × 4.5%135,000원
건강보험3,000,000 × 3.545%106,350원
장기요양106,350 × 12.81%13,623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합계-281,973원

예시 2: 월급 500만원

보험계산근로자 부담
국민연금5,000,000 × 4.5%225,000원
건강보험5,000,000 × 3.545%177,250원
장기요양177,250 × 12.81%22,706원
고용보험5,000,000 × 0.9%45,000원
합계-469,956원

예시 3: 월급 700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보험계산근로자 부담
국민연금5,900,000 × 4.5% (상한)265,500원
건강보험7,000,000 × 3.545%248,150원
장기요양248,150 × 12.81%31,788원
고용보험7,000,000 × 0.9%63,000원
합계-608,4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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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별 4대보험

이직·퇴사 시

상황처리
퇴사 당월일할 계산 (근무일수 비례)
이직새 직장에서 자동 가입
실업 기간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임의계속가입퇴사 후 국민연금 임의로 계속 납부 가능

프리랜서·자영업자

보험적용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고용보험자영업자 임의가입 (1~7등급 선택)
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자 가입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항목내용
대상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 지원
지원 기간최대 36개월
신청 방법4대보험 포털(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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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면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A.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연금 수령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5.4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 급여 인상되면 4대보험도 바로 올라가나요?

A.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갱신되고,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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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보험근로자 부담핵심
국민연금4.5%상한 월 590만원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 12.81%
고용보험0.9%실업급여 기반
산재보험0%사업주 전액
월급 300만원 시약 28.2만원약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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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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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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