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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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율 (2026년)
보험료율 총정리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건강보험의 12.81% | - |
| 고용보험 | 0.9% | 0.9~1.65% | -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상이 | - |
보험별 상세
#### 국민연금
| 보험료율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 기준소득 하한 | 월 370,000원 (보험료 16,650원) |
| 기준소득 상한 | 월 5,900,000원 (보험료 265,500원) |
| 적용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납부 기준 | 전년도 소득 기준 (매년 7월 갱신) |
#### 건강보험
| 보험료율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
| 보수월액 하한 | 월 279,266원 |
| 보수월액 상한 | 월 119,625,106원 |
| 피부양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무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 | 0% | 0.25~0.85% |
| 합계 | 0.9% | 1.15~1.75% |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요율:
| 150인 미만 | 0.25% |
| 150~1,000인 미만 | 0.45% |
| 1,000인 이상 | 0.65% |
| 국가·지자체 | 0.25% |
#### 산재보험
| 부담 주체 | 사업주 전액 부담 |
| 요율 | 업종별 0.7~18.6% |
| 일반 사무직 | 약 0.7% |
| 건설업 | 약 3.7% |
| 제조업 | 약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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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4대보험 공제액
월급별 근로자 부담 보험료
| 200만원 | 90,000원 | 70,900원 | 9,082원 | 18,000원 | 187,982원 |
| 250만원 | 112,500원 | 88,625원 | 11,353원 | 22,500원 | 234,978원 |
| 300만원 | 135,000원 | 106,350원 | 13,623원 | 27,000원 | 281,973원 |
| 350만원 | 157,500원 | 124,075원 | 15,894원 | 31,500원 | 328,969원 |
| 400만원 | 180,000원 | 141,800원 | 18,165원 | 36,000원 | 375,965원 |
| 450만원 | 202,500원 | 159,525원 | 20,435원 | 40,500원 | 422,960원 |
| 500만원 | 225,000원 | 177,250원 | 22,706원 | 45,000원 | 469,956원 |
| 590만원 | 265,500원 | 209,155원 | 26,793원 | 53,100원 | 554,548원 |
| 700만원 | 265,500원 | 248,150원 | 31,788원 | 63,000원 | 608,438원 |
연봉별 연간 4대보험 부담
| 3,000만원 | 약 235,000원 | 약 2,820,000원 | 약 90.6% |
| 4,000만원 | 약 329,000원 | 약 3,948,000원 | 약 90.1% |
| 5,000만원 | 약 423,000원 | 약 5,076,000원 | 약 89.8% |
| 6,000만원 | 약 470,000원 | 약 5,640,000원 | 약 90.6% |
| 7,000만원 | 약 554,000원 | 약 6,648,000원 | 약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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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 | 106,350 × 12.81% | 13,623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 | 281,973원 |
예시 2: 월급 500만원
| 국민연금 | 5,000,000 × 4.5% | 225,000원 |
| 건강보험 | 5,000,000 × 3.545% | 177,250원 |
| 장기요양 | 177,250 × 12.81% | 22,706원 |
| 고용보험 | 5,000,000 × 0.9% | 45,000원 |
| 합계 | - | 469,956원 |
예시 3: 월급 700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 국민연금 | 5,900,000 × 4.5% (상한) | 265,500원 |
| 건강보험 | 7,000,000 × 3.545% | 248,150원 |
| 장기요양 | 248,150 × 12.81% | 31,788원 |
| 고용보험 | 7,000,000 × 0.9% | 63,000원 |
| 합계 | - | 608,4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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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별 4대보험
이직·퇴사 시
| 퇴사 당월 | 일할 계산 (근무일수 비례) |
| 이직 | 새 직장에서 자동 가입 |
| 실업 기간 |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 임의계속가입 | 퇴사 후 국민연금 임의로 계속 납부 가능 |
프리랜서·자영업자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임의가입 (1~7등급 선택) |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자 가입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대상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신청 방법 | 4대보험 포털(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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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면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A.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연금 수령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5.4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 급여 인상되면 4대보험도 바로 올라가나요?
A.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갱신되고,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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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국민연금 | 4.5% | 상한 월 590만원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 12.81%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기반 |
| 산재보험 | 0% | 사업주 전액 |
| 월급 300만원 시 | 약 28.2만원 | 약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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