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재취업을 위한 생활비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정년 퇴직, 명예퇴직, 자발적 퇴직, 해고 등 어떤 형태의 퇴직이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1년 이상 근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 단, 계약직·파견직·특수고용형태도 실질적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
- 2024년 1월 입사 → 2025년 12월 퇴사 = 약 2년 근무 (퇴직금 대상)
- 2025년 6월 입사 → 2026년 1월 퇴사 = 약 7개월 근무 (퇴직금 미대상)
또한 부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일이 적으면 총 근무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휴직·휴가를 지났더라도 그 기간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
1단계: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총 임금을 90일로 나눕니다.예:
- 5월: 3,000,000원
- 6월: 3,200,000원
- 7월: 3,100,000원
- 합계: 9,300,000원
- 평균임금: 9,300,000원 ÷ 90 = 103,333원
2단계: 근속연수 계산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의 일수를 계산합니다.예: 2021년 6월 15일 입사 → 2026년 7월 23일 퇴사
- 약 5년 1개월 8일 ≈ 5.09년
3단계: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예: 103,333원 × 5.09 ÷ 30 = 약 17,444,455원
퇴직금 지급기한과 절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세금 공제
퇴직금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3% ~ 45%)
- 건강보험료: 약 3.49% (회사와 근로자 각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국민연금: 9% (회사와 근로자 각각)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하면:
특히 회사 폐업 등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단에서 일정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FAQ
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받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실질 근무가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Q2: 회사가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은 별도의 제도(고용보험 상실 보험금)와 혼동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Q3: 1년 2개월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기준 계산 시 1년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2개월도 포함되어 정확히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166년이면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Q4: 명예퇴직 시 퇴직금이 다를 수 있나요?
기본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다만 명예퇴직 시 회사가 추가 보상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협상사항입니다. 법적 최소 기준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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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세금 포함 전체 명세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