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반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정의 | 법률로 정한 휴일 | 회사 규정으로 정한 휴일 |
| 예시 | 근로자의 날, 공휴일 | 회사 창립기념일, 토요일 |
| 유급 여부 | 유급 (5인 이상) | 취업규칙에 따름 |
| 가산율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휴일근로 가산율
기본 가산율 구조
| 8시간 이내 | 150% | 통상임금 × 1.5 |
| 8시간 초과 | 200% | 통상임금 × 2.0 |
가산율 상세 분해
| 기본 유급휴일 수당 | 100% (쉬어도 받는 금액) | - |
| 근로 제공 대가 | 100% | 100% |
| 휴일 가산 | 50% | 50% |
| 연장 가산 | - | 50% |
| 합계 | 250% (유급휴일 포함) | 200% |
핵심: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이미 100%를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150%(8시간 이내) 또는 200%(8시간 초과)를 받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250%~300%를 받는 셈.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실비변상(식대·교통비) |
| 직무수당·직책수당 | 일시적 상여금 |
| 고정 상여금 (매월 정기) | 성과급 (불확정) |
| 근속수당 | 가족수당 (일부 판례) |
| 기술수당 | 연차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원 + 직무수당 20만원 = 월 통상임금 320만원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20만원 | 320만원 |
| 시간급 | 320만원 ÷ 209 | 15,311원 |
| 일급 (8시간) | 15,311원 × 8 | 122,488원 |
사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
사례 1: 설날에 8시간 근무
시간급 통상임금: 15,000원
| 유급휴일 수당 (쉬어도 받음) | 15,000 × 8 × 100% | 120,000원 |
| 휴일근로 수당 (8시간) | 15,000 × 8 × 150% | 180,000원 |
| 총 수령액 | | 300,000원 |
| 일반 근무일 대비 | 120,000원 (통상) | +180,000원 |
사례 2: 공휴일에 10시간 근무
시간급 통상임금: 15,000원
| 유급휴일 수당 | 15,000 × 8 × 100% | 120,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 15,000 × 8 × 150% | 180,000원 |
| 휴일 연장근로 2시간 | 15,000 × 2 × 200% | 60,000원 |
| 총 수령액 | | 360,000원 |
사례 3: 휴일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시간급 통상임금: 15,000원, 휴일 야간 8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 15,000 × 8 × 100% | 120,000원 |
| 휴일근로 가산 | 15,000 × 8 × 50% | 60,000원 |
| 근로 제공 대가 | 15,000 × 8 × 100% | 120,000원 |
| 야간근로 가산 (50%) | 15,000 × 8 × 50% | 60,000원 |
| 총 수령액 | | 360,000원 |
사례 4: 휴일 야간 연장근로 (10시간, 오후 8시~오전 6시)
시간급 통상임금: 15,000원
| 20:00~22:00 (2h) | 휴일+연장 | 200% | 15,000 × 2 × 2.0 | 60,000원 |
| 22:00~06:00 (8h) | 휴일+야간 | 200% | 15,000 × 8 × 2.0 | 240,000원 |
| 연장 (2h 초과분) | +50% | 별도 계산 | 추가 |
| 유급휴일 수당 | - | 100% | 15,000 × 8 | 120,000원 |
| 총 수령액 (개략) | | | | 약 420,000원+ |
월급별 휴일근로 수당 비교표
8시간 휴일근로 시 추가 수당
| 월 기본급 | 시간급 | 휴일 8시간 추가 수당 | 휴일 10시간 추가 수당 |
| 200만원 | 9,569원 | 114,828원 | 153,104원 |
| 250만원 | 11,962원 | 143,544원 | 191,392원 |
| 300만원 | 14,354원 | 172,248원 | 229,664원 |
| 350만원 | 16,746원 | 200,952원 | 267,936원 |
| 400만원 | 19,139원 | 229,668원 | 306,224원 |
| 500만원 | 23,923원 | 287,076원 | 382,768원 |
법정공휴일 유급화 상세
적용 대상
| 300인 이상 | 2020년 1월 | 적용 중 |
| 30~299인 | 2021년 1월 | 적용 중 |
| 5~29인 | 2022년 1월 | 적용 중 |
| 5인 미만 | 미적용 | 미적용 |
법정공휴일 목록 (2026년)
| 신정 | 1월 1일 | 목 | - |
| 설날 | 1월 28~30일 | 수~금 | - |
| 삼일절 | 3월 1일 | 일 | 3월 2일 (월) |
| 어린이날 | 5월 5일 | 화 | - |
| 부처님오신날 | 5월 24일 | 일 | 5월 25일 (월) |
| 현충일 | 6월 6일 | 토 | 6월 8일 (월) |
| 광복절 | 8월 15일 | 토 | 8월 17일 (월) |
| 추석 | 10월 5~7일 | 월~수 | - |
| 개천절 | 10월 3일 | 토 | 10월 8일 (목) |
| 한글날 | 10월 9일 | 금 | - |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금 | - |
대체휴일 제도
대체휴일 vs 보상휴가
| 근거 | 관공서 공휴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
| 적용 | 법정공휴일 ↔ 토·일 겹칠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 대신 |
| 합의 필요 | 불필요 (자동) | 서면 합의 필요 |
| 가산수당 | 대체 휴일에 출근 시 지급 | 보상휴가 부여 시 면제 |
| 미사용 시 |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수당 지급 |
휴일 대체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 방식 | 서면 합의 (사전) | 구두 합의, 사후 통보 |
| 대체일 특정 | 구체적 날짜 명시 | "나중에 쉬세요" |
| 가산수당 | 면제 (합법) | 면제 불가 (위법) |
| 미부여 시 | 가산수당 소급 지급 | 가산수당 소급 지급 |
휴일근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만 유급수당(100%)은 없습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만 유급수당+가산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므로, 토요일 근무 시 가산수당 50%만 추가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휴일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먼저 문의하세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연차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취소하고 출근을 강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핵심 요약
| 근로 유형 | 가산율 (통상시급 기준) | 예시 (시급 15,000원) |
| 평일 8시간 | 100% | 120,000원 |
| 평일 연장 2시간 | 150% | 45,000원 |
| 휴일 8시간 | 150% (+유급100%) | 300,000원 |
| 휴일 연장 2시간 | 200% | 60,000원 |
| 야간 8시간 (22~06시) | 150% | 180,000원 |
| 휴일+야간 8시간 | 200% (+유급100%) | 3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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