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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 미사용 연차 보상·발생 기준·촉진 제도

📅 2026년 3월 4일 ⏱️ 6분 읽기 ✍️ kimyid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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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월차)

조건연차 일수비고
1개월 개근 시1일 발생매월 1일씩
최대11일입사 후 11개월
80% 미만 출근미발생해당 월

입사 1년 이상

근속연수연차 일수산식
1년15일기본
2년15일가산 없음
3년16일15 + 1
5년17일15 + 2
7년18일15 + 3
9년19일15 + 4
11년20일15 + 5
21년 이상25일최대 한도

가산 연차 공식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달 시

출근율연차 일수
80% 이상정상 부여 (15일+)
80% 미만월 1일 (최대 11일)
개근정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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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계산 예시

#### 예시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5일

단계항목금액
1월 통상임금3,000,000원
2시간급3,000,000 ÷ 209 = 14,354원
31일 통상임금14,354 × 8 = 114,833원
4미사용 연차수당114,833 × 5 = 574,163원
#### 예시 2: 월급 40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미사용 10일

단계항목금액
1월 통상임금4,300,000원
2시간급4,300,000 ÷ 209 = 20,574원
31일 통상임금20,574 × 8 = 164,593원
4미사용 연차수당164,593 × 10 = 1,645,933원
#### 예시 3: 월급 250만원, 정기상여금 400%, 미사용 3일

단계항목금액
1기본 월급2,500,000원
2상여금 월 환산 (250만 × 400% ÷ 12)833,333원
3월 통상임금3,333,333원
41일 통상임금127,592원
5미사용 연차수당127,592 × 3 = 382,775원

연봉별 미사용 연차수당 비교

연봉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수당10일 수당15일 수당
3,000만원250만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
4,000만원333만원127,512원637,560원1,275,120원1,912,679원
5,000만원417만원159,569원797,847원1,595,694원2,393,541원
6,000만원500만원191,388원956,938원1,913,876원2,87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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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제도 개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연차 사용 기간 종료 전)

시점절차내용
6개월 전1차 통보미사용 연차일수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 촉구 (서면)
2개월 전2차 통보미지정 시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서면)
기간 종료소멸미사용 연차 소멸, 수당 지급 의무 없음

촉진 절차의 유효 요건

요건내용
서면 통보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구두 불가)
개별 통보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명시
기한 준수6개월 전·2개월 전 각각 통보
사용 강제 금지특정 날짜 지정은 가능하나 거부 시 협의

촉진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유결과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촉진 무효 → 수당 지급
기한 미준수촉진 무효 → 수당 지급
전체 공지만 (개별 미통보)촉진 무효 →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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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처리

상황연차수당 지급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지급 (촉진 여부 무관)
전년도 미사용 연차 (촉진 완료)❌ 미지급
전년도 미사용 연차 (촉진 미실시)✅ 지급

퇴직 시 연차 비례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회사에서 연도 중 퇴직 시:

근무 기간비례 연차계산
1/1~6/30 (6개월)약 7.5일15일 × (6/12)
1/1~9/30 (9개월)약 11.25일15일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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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세금

연차수당 과세

항목내용
소득 구분근로소득
원천징수급여 합산하여 원천징수
퇴직 시 연차수당퇴직금과 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과세해당 없음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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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월차는 1년 뒤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무료로 진정하면 됩니다.

Q. 연차 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등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이 무효가 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 촉진이 완료된 전년도 연차는 소멸되지만,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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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1년 미만월 1일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수당 계산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촉진 제도서면 절차 준수 시 수당 면제
퇴직 시당해년도 미사용분 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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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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