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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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월차)
| 1개월 개근 시 | 1일 발생 | 매월 1일씩 |
| 최대 | 11일 | 입사 후 11개월 |
| 80% 미만 출근 | 미발생 | 해당 월 |
입사 1년 이상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가산 없음 |
| 3년 | 16일 | 15 + 1 |
| 5년 | 17일 | 15 + 2 |
| 7년 | 18일 | 15 + 3 |
| 9년 | 19일 | 15 + 4 |
| 11년 | 20일 | 15 + 5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가산 연차 공식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달 시
| 80% 이상 | 정상 부여 (15일+) |
| 80%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개근 | 정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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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계산 예시
#### 예시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5일
| 1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 2 | 시간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3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3원 |
| 4 | 미사용 연차수당 | 114,833 × 5 = 574,163원 |
#### 예시 2: 월급 40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미사용 10일
| 1 | 월 통상임금 | 4,300,000원 |
| 2 | 시간급 | 4,300,000 ÷ 209 = 20,574원 |
| 3 | 1일 통상임금 | 20,574 × 8 = 164,593원 |
| 4 | 미사용 연차수당 | 164,593 × 10 = 1,645,933원 |
#### 예시 3: 월급 250만원, 정기상여금 400%, 미사용 3일
| 1 | 기본 월급 | 2,500,000원 |
| 2 | 상여금 월 환산 (250만 × 400% ÷ 12) | 833,333원 |
| 3 | 월 통상임금 | 3,333,333원 |
| 4 | 1일 통상임금 | 127,592원 |
| 5 | 미사용 연차수당 | 127,592 × 3 = 382,775원 |
연봉별 미사용 연차수당 비교
| 연봉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 수당 | 10일 수당 | 15일 수당 |
| 3,000만원 | 250만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1,435,407원 |
| 4,000만원 | 333만원 | 127,512원 | 637,560원 | 1,275,120원 | 1,912,679원 |
| 5,000만원 | 417만원 | 159,569원 | 797,847원 | 1,595,694원 | 2,393,541원 |
| 6,000만원 | 500만원 | 191,388원 | 956,938원 | 1,913,876원 | 2,870,8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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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제도 개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연차 사용 기간 종료 전)
| 6개월 전 | 1차 통보 | 미사용 연차일수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 촉구 (서면) |
| 2개월 전 | 2차 통보 | 미지정 시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서면) |
| 기간 종료 | 소멸 | 미사용 연차 소멸,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촉진 절차의 유효 요건
| 서면 통보 |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구두 불가) |
| 개별 통보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명시 |
| 기한 준수 | 6개월 전·2개월 전 각각 통보 |
| 사용 강제 금지 | 특정 날짜 지정은 가능하나 거부 시 협의 |
촉진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 | 촉진 무효 → 수당 지급 |
| 기한 미준수 | 촉진 무효 → 수당 지급 |
| 전체 공지만 (개별 미통보) | 촉진 무효 →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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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처리
|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 ✅ 지급 (촉진 여부 무관) |
| 전년도 미사용 연차 (촉진 완료) | ❌ 미지급 |
| 전년도 미사용 연차 (촉진 미실시) | ✅ 지급 |
퇴직 시 연차 비례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회사에서 연도 중 퇴직 시:
| 1/1~6/30 (6개월) | 약 7.5일 | 15일 × (6/12) |
| 1/1~9/30 (9개월) | 약 11.25일 | 15일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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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세금
연차수당 과세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급여 합산하여 원천징수 |
| 퇴직 시 연차수당 | 퇴직금과 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
| 비과세 | 해당 없음 (전액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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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월차는 1년 뒤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무료로 진정하면 됩니다.
Q. 연차 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등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이 무효가 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 촉진이 완료된 전년도 연차는 소멸되지만,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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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년 미만 | 월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촉진 제도 | 서면 절차 준수 시 수당 면제 |
| 퇴직 시 | 당해년도 미사용분 수당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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