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연장·휴일과 중복 시 가산율, 교대근무 예시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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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 | 22:00 ~ 다음 날 06:00 (8시간) |
| 가산율 | 통상임금의 50% |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 적용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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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공식
기본 공식
야간수당 = 시간급 × 0.5 × 야간근로시간
총 야간급여 = 시간급 × 1.5 × 야간근로시간
시간급 계산법
| 시급제 | 시급 그대로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연봉제 | 연봉 ÷ 12 ÷ 2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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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산 완벽 정리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가산율 총정리표
| 통상 근로 | 100% | - | 100% |
| 야간 근로 | 100% | +50% | 150% |
| 연장 근로 | 100% | +50% | 150% |
|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 100% | +50% | 150% |
|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 100% | +100% | 200% |
| 연장 + 야간 | 100% | +50%+50% | 200% |
| 휴일 + 야간 | 100% | +50%+50% | 200% |
| 휴일(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50% | 250% |
계산 예시
시간급 15,000원인 근로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받는 수당:
| 평일 낮 근무 | 15,000 × 1.0 | 15,000원 |
| 평일 야간 근무 | 15,000 × 1.5 | 22,500원 |
| 평일 연장 + 야간 | 15,000 × 2.0 | 30,000원 |
| 휴일 야간 근무 | 15,000 × 2.0 | 30,000원 |
| 휴일 연장 + 야간 | 15,000 × 2.5 | 3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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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야간수당 계산
계산 과정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야간근로 20시간을 한 경우:
| 1. 월 통상임금 | 4,000만 ÷ 12 | 3,333,333원 |
| 2. 시간급 | 3,333,333 ÷ 209 | 15,950원 |
| 3. 야간수당 | 15,950 × 0.5 × 20시간 | 159,500원 |
월급제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포함
- 성과급,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제외될 수 있음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약정 초과 시 추가 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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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야간수당
3교대 근무 예시 (제조업)
| 주간(Day) | 06:00~14:00 | 0시간 | 없음 |
| 오후(Swing) | 14:00~22:00 | 0시간 | 없음 |
| 야간(Night) | 22:00~06:00 | 8시간 | 전체 |
2교대 근무 예시 (간호사)
| 주간(Day) | 07:00~19:00 | 0시간 | 없음 |
| 야간(Night) | 19:00~07:00 | 22:00~06:00 | 8시간 |
월 야간수당 예시 (시간급 15,000원)
| 월 5회 | 40시간 | 300,000원 | 900,000원 |
| 월 8회 | 64시간 | 480,000원 | 1,440,000원 |
| 월 10회 | 80시간 | 600,000원 | 1,800,000원 |
| 월 15회 | 120시간 | 900,000원 | 2,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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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편의점 야간 알바 예시
시급 10,030원 (2026년 최저임금), 22:00~06:00 근무:
| 기본급 | 10,030 × 8시간 | 80,240원 |
| 야간수당 | 10,030 × 0.5 × 8시간 | 40,120원 |
| 1일 총 급여 | - | 120,360원 |
| 월 20일 근무 시 | 120,360 × 20 | 2,407,200원 |
야간 알바 시 최저시급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
- 이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는
주휴수당 계산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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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구제 방법
| 사업주와 협의 | 근거 자료 제시 후 요청 | 즉시 |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온라인 | 2~4주 |
|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전화 | 1~3개월 |
| 민사소송 | 법원 소액재판 신청 | 3~6개월 |
증거 확보 필수
-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앱, 사진 등)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동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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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을 명시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이 법정 최저수준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A.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수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승인 없이 면제하면 위법입니다.
Q. 야간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같은 건가요?
A. 같은 의미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 야간근무수당, 심야수당 모두 동일한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야간근로 가산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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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야간 시간 | 22:00 ~ 06:00 |
| 가산율 | 통상임금의 50% |
| 연장+야간 | 200% (2배) |
| 휴일+야간 | 200%~250% |
|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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