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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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 용도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
| 특징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 → 통상시급 산출 → 각종 수당 계산
영향 받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대 요건
1. 정기성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 매월 지급 | ✅ |
| 매분기 지급 | ✅ |
| 매년 지급 | ✅ (고정 시) |
| 수시 지급 | ❌ |
2. 일률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전 직원 | ✅ |
| 특정 직급 전원 | ✅ |
| 근속기간 충족자 전원 | ✅ |
| 사용자 재량 | ❌ |
3. 고정성
고정성: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
| 무조건 지급 | ✅ |
| 근무일수 비례 | ❌ (변동) |
| 실적 연동 | ❌ (변동) |
| 재직 조건 | ✅ (판례 변경) |
통상임금 포함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소정근로 대가 |
| 직무수당 | 직무에 따른 고정 지급 |
| 직책수당 | 직책에 따른 고정 지급 |
| 기술수당 | 자격/기술에 따른 고정 지급 |
| 면허수당 | 면허 보유에 따른 고정 지급 |
| 위험수당 | 위험 업무에 대한 고정 지급 |
| 물가수당 | 물가 보전 고정 지급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른 고정 지급 |
| 가족수당* | 가족 수 기준 고정 시 |
*가족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 고정 금액이면 포함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에 포함
조건:
- 정기적 지급 (연간 고정)
- 일률적 지급 (전 직원 또는 특정 조건자 전원)
- 고정적 지급 (지급액 사전 확정)
예) 매년 설날 상여금 100%, 추석 상여금 100%
→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제외 항목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 실적에 따라 변동 (고정성 ❌) |
| 인센티브 | 실적에 따라 변동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초과근로 대가 (소정근로 아님) |
| 연차수당 | 연차미사용 대가 |
| 출장비 | 실비 보상 |
| 식대 (실비) | 실비 보상 |
| 교통비 (실비) | 실비 보상 |
| 경조사비 | 일시적, 우발적 |
| 특별 보너스 | 부정기적 |
경계 항목 (판단 기준)
| 식대 | 조건부 | 실비 → 제외 / 정액 → 포함 |
| 교통비 | 조건부 | 실비 → 제외 / 정액 → 포함 |
| 가족수당 | 조건부 | 부양가족 있는 자 전원 → 포함 |
| 상여금 | 조건부 | 정기/고정 → 포함 |
통상시급 계산
기본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9시간의 구성
|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 주휴 8시간 × 4.345주 | 35시간 |
| 합계 | 209시간 |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기본급: 3,000,000원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예시 2: 기본급 + 고정수당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 (정액): 100,000원
통상임금 합계: 2,800,000원
통상시급 = 2,800,000 ÷ 209 = 13,397원
예시 3: 정기상여금 포함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연간 상여금: 6,000,000원 (연 4회, 분기별 150만원)
상여금 월 환산: 6,000,000 ÷ 12 = 500,000원
통상임금 합계: 3,200,000원
통상시급 = 3,200,000 ÷ 209 = 15,311원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표
| 산정 기준 | 소정근로 대가 | 실제 지급 총액 |
| 계산 기간 | 월 단위 | 3개월 |
| 변동성 | 고정적 | 변동적 |
| 포함 범위 | 제한적 | 광범위 |
용도 비교
| 연장/야간/휴일수당 | ✅ | |
| 연차수당 | ✅ | |
| 해고예고수당 | ✅ | |
| 퇴직금 | | ✅ |
| 휴업수당 | | ✅ |
| 산재보상 | | ✅ |
통상임금 적용 사례
사례 1: 연장근로수당 계산
조건:
- 기본급: 2,8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월 연장근로: 20시간
통상임금: 3,000,000원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연장수당 = 14,354 × 20 × 1.5 = 430,620원
사례 2: 연차수당 계산
조건:
- 통상임금: 3,200,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통상시급: 3,200,000 ÷ 209 = 15,311원
1일 통상임금: 15,311 × 8 = 122,488원
연차수당 = 122,488 × 5일 = 612,440원
사례 3: 정기상여금 포함 시 차이
Before (상여금 제외):
기본급: 2,500,000원
통상시급: 2,500,000 ÷ 209 = 11,962원
After (상여금 포함):
기본급: 2,500,000원
상여금 월 환산: 500,000원
통상임금: 3,000,000원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차이: 2,392원/시간 증가 (+20%)
근무형태별 통상시급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주 35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 (35 + 7) × 4.345 = 182.5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182.5
주 3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 (30 + 6) × 4.345 = 156.4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156.4
통상시급 비교표
| 주 근로시간 | 월 소정시간 | 월급 300만원 시 통상시급 |
| 40시간 | 209시간 | 14,354원 |
| 35시간 | 182.5시간 | 16,438원 |
| 30시간 | 156.4시간 | 19,182원 |
통상임금 분쟁 사례
주요 대법원 판례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2013년)
정기상여금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재계산 가능
2.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 (2024년)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어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인정
→ 퇴직자도 근무일수 비례 청구 가능
분쟁 시 대응
| 1단계 | 급여명세서 분석 |
| 2단계 | 통상임금 항목 재분류 |
| 3단계 | 미지급 수당 계산 |
| 4단계 | 회사에 시정 요청 |
| 5단계 | 노동청 진정 |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액 식대는 포함됩니다. 실비 정산 방식이면 제외됩니다.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증가합니다. 통상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통상임금 계산을 회사가 잘못하면?
A.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Q. 퇴직금도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Q. 월급이 같아도 통상시급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vs 주 35시간은 통상시급이 다릅니다.
통상임금 체크리스트
포함 여부 판단
| 기본급 | ✅ | ✅ | ✅ | ✅ 포함 |
| 직책수당 | ✅ | ✅ | ✅ | ✅ 포함 |
| 성과급 | ✅ | ✅ | ❌ | ❌ 제외 |
| 정기상여 | ✅ | ✅ | ✅ | ✅ 포함 |
| 연장수당 | ✅ | ✅ | ❌ | ❌ 제외 |
결론
통상임금 핵심:
| 정의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임금 |
| 3대 요건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 계산식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용도 |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기준 |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책, 직무, 자격 등)
- 정기상여금 (정기/일률/고정 시)
- 정액 식대, 교통비
제외 항목:
- 성과급, 인센티브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실비 보상 (출장비 등)
정확한 급여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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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통상임금 판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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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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