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 — 2기분 납기·세율·1주택 특례 한 번에 정리 (2026년)
9월 재산세, 무엇이 고지되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 몫이고, 5월 31일에 샀다면 내가 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근처라면 이 날짜 하나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바뀝니다.
납부는 두 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납부기간 | 내용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전액 |
주택 재산세 세율 (4단계 누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여기에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0.14%의 도시지역분이 같은 고지서에 붙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을 넣고 확인하려면 주택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가 상한입니다. 작년 고지서와 비교해 상한을 넘게 나왔다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납부 방법과 분납
- 위택스(wetax.go.kr)·지방세 앱: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카드 납부 가능
-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 ARS: 고지서에 적힌 지자체 번호
- 신용카드: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어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붙고,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를 줍니다.
9월에 같이 챙길 것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9월 16일~30일):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빼려면 이 기간에 신고해야 12월 고지에 반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12월 예상액을 미리 보세요.
- 공시가격 이의: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4월에 확정됐습니다. 지금은 다툴 수 없고 내년 3월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 우리 동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궁금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페이지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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