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 가격,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생애최초 감면 등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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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자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0.1% | 비과세 | 1.1% |
| 6억~9억원 | 1~3% (누진) | 0.1~0.3% | 비과세 | 1.1~3.3%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5% |
6억~9억 구간 세율 계산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취득가격 | 취득세율 | 합계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 6억원 | 1.0% | 1.1% |
| 7억원 | 1.67% | 약 1.85% |
| 8억원 | 2.33% | 약 2.63% |
| 9억원 | 3.0% | 3.5% |
다주택자 취득세율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부속세율 포함 합계
| 1주택 | 1.1~3.5% | 1.1~3.5% |
| 2주택 | 8.4% | 1.1~3.5% |
| 3주택 | 12.4% | 8.4% |
| 4주택+ / 법인 | 12.4%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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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 5억원 아파트
| 취득세 (1%) | 5억 × 1% | 500만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 10% | 5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6억 이하) | 0원 |
| 합계 | - | 550만원 |
예시 2: 1주택 8억원 아파트
| 취득세율 | (8억 × 2/3억 - 3) ÷ 100 | 2.33% |
| 취득세 | 8억 × 2.33% | 1,867만원 |
| 지방교육세 | 1,867만 × 10% | 187만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9억 이하) | 0원 |
| 합계 | - | 약 2,054만원 |
예시 3: 1주택 12억원 아파트
| 취득세 (3%) | 12억 × 3% | 3,600만원 |
| 지방교육세 | 3,600만 × 10% | 36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12억 × 0.2% | 240만원 |
| 합계 | - | 4,200만원 |
예시 4: 조정지역 2주택 7억원
| 취득세 (8%) | 7억 × 8% | 5,600만원 |
| 지방교육세 | 5,600만 × 10% | 56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7억 × 0.2% | 140만원 |
| 합계 | - | 6,300만원 |
예시 5: 조정지역 3주택 5억원
| 취득세 (12%) | 5억 × 12% | 6,000만원 |
| 지방교육세 | 6,000만 × 10% | 6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5억 × 0.2% | 100만원 |
| 합계 | - | 6,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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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감면 대상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 없는 경우 |
| 주택 가격 | 12억원 이하 |
| 감면 한도 | 200만원 |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2023년 개정) |
| 적용 | 취득세에서 200만원 공제 |
생애최초 감면 적용 예시
| 3억원 | 33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 5억원 | 550만원 | 350만원 | 200만원 |
| 8억원 | 2,054만원 | 1,854만원 | 200만원 |
기타 감면 혜택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 최대 50% 감면 |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3자녀 이상 | 최대 50% 감면 | 전용 85㎡ 이하 |
| 농어촌 | 농어촌 귀농·귀촌 | 50% 감면 | 농어촌 지역 |
| 공공분양 | 공공분양 당첨 | 감면 적용 | 분양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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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유형별 세율
| 주택 | 1~12% | 1.1~12.4% |
| 토지 | 4% | 4.6% |
| 상가·오피스텔 | 4% | 4.6% |
| 농지 | 3% | 3.4% |
| 상속 | 3.5% (농지 2.3%) | 약 3.8~4.0% |
| 증여 | 3.5% | 약 4.0% |
| 원시취득 (신축) | 2.8% | 약 3.16% |
오피스텔 취득세 특이사항
| 업무용 | 4.6% | 상가와 동일 |
| 주거용 (전입신고 시) | 1~12% | 주택 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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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 매매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일 0.022% |
|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일 |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신고 방법
| 위택스 (온라인) | wetax.go.kr → 신고 → 취득세 → 부동산 |
| 시군구청 방문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 취득가액 확인 |
|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수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 |
|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등 감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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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세 전략
주요 절세 방법
| 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 절세 | 최초 주택 구입 |
| 1주택 처분 조건부 | 일반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 (3년 내 처분) |
| 비조정지역 매입 | 2주택도 1~3% | 조정지역 해제 확인 |
| 증여 vs 매매 비교 | 세율 차이 활용 | 가족간 거래 시 |
| 법인→개인 전환 | 12% → 1~3% | 법인 보유 부담 큰 경우 |
일시적 2주택 특례
|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 1~3% (1주택 세율 적용) |
| 처분 미이행 시 | 8% 추징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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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4.6%의 상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가 없고, 잔금 납부(소유권이전) 시 납부합니다. 다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일 0.022%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시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A.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지만,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공동명의 자체가 세율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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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주택 | 1~3% (가격별 차등) |
| 2주택 (조정) | 8% |
| 3주택+ | 12% |
| 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 한도 |
| 신고 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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