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2026: 아파트·주택 세율표 및 납부 방법 총정리
매년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재산세 계산법, 세율표, 납부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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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기본 개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
- 토지
- 선박, 항공기
납세 의무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매매 시점 | 납세 의무자 |
| 5월 31일 매도 | 매수인 |
| 6월 1일 매도 | 매도인 |
| 6월 2일 매도 | 매도인 |
재산세 계산 구조
기본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주택: 60%
- 토지: 70%
- 건축물: 70%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정한 부동산 기준 가격입니다.
| 부동산 유형 | 시가표준액 기준 |
| 아파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 단독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상가·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
주택 재산세 세율표
2026년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천만 원 이하 | 0.1% | - |
| 6천만~1.5억 원 | 0.15% | 3만 원 |
| 1.5억~3억 원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주택 재산세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5억 × 60% = 3억 원3억 × 0.4% - 63만 = 57만 원3억 × 0.14% = 42만 원57만 × 20% = 11.4만 원57만 + 42만 + 11.4만 = 약 110만 원1세대 1주택 세액 감면
감면 조건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감면율
| 공시가격 | 감면율 |
| 3억 원 이하 | 세액의 50% |
| 3억~6억 원 | 세액의 25% |
| 6억~9억 원 | 세액의 15% |
감면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자
토지 재산세 세율표
종합합산과세 토지 (나대지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5천만 원 이하 | 0.2% | - |
| 5천만~1억 원 | 0.3% | 5만 원 |
| 1억 원 초과 | 0.5% | 25만 원 |
별도합산과세 토지 (사업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 원 이하 | 0.2% | - |
| 2억~10억 원 | 0.3% | 20만 원 |
| 10억 원 초과 | 0.4% | 120만 원 |
분리과세 토지 (농지 등)
- 전, 답, 과수원: 0.07%
- 임야: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재산세 납부 기한
납부 일정
| 세목 | 납부 기간 | 비고 |
| 재산세 (건축물) | 7월 16일~31일 | 7월 정기분 |
| 재산세 (주택 1기분) | 7월 16일~31일 | 연세액의 1/2 |
| 재산세 (토지) | 9월 16일~30일 | 9월 정기분 |
| 재산세 (주택 2기분) | 9월 16일~30일 | 연세액의 1/2 |
납부 방법
재산세 절세 방법
1. 6월 1일 전 매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 예정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세요.
2. 1세대 1주택 감면 활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정리를 고려해 보세요.
3.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4. 주택연금 가입 시 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 납부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매월 1일마다 0.75%씩 추가됩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과세 기준 | 개별 부동산 | 전국 합산 |
| 주택 과세 기준 | 모든 주택 | 공시가격 9억 초과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나요?
A.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릅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됩니다.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 지분만큼 나눠서 고지됩니다.전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A.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미완료 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납부합니다.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
A.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마무리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1주택 감면 활용, 납부 기한 준수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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