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9월 신고, 11월 고지, 12월 납부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에게 부과) |
| 9월 16일 ~ 30일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일시적 2주택 등) |
| 11월 말 | 고지서 발송,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12월 1일 ~ 15일 | 납부기간 |
| 12월 1일 ~ 15일 | 고지 내용이 다르면 신고·납부 방식으로 정정 가능 |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따로 계산되어 한 장에 옵니다.
누가 내나: 공제금액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 12억원 |
| 그 외 (다주택·공동명의 각자) | 9억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거나,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며, 특례 신청도 9월 16일~30일에 합니다.
세율과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과 같고,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150%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쓰세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세와의 격차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단지별로 비교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단독명의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을 깎아줍니다. 두 공제를 합쳐 80%까지입니다.
| 60세 이상 20% | 5년 이상 20% |
| 65세 이상 30% | 10년 이상 40% |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예를 들어 70세, 15년 보유면 40% + 50% = 90%지만 상한 80%가 적용됩니다.
분납과 납부유예
- 분납: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분납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12월 고지서가 이상할 때
고지 세액이 실제와 다르면(주택 수 착오, 합산배제 누락 등) 12월 1일~15일에 신고·납부 방식으로 직접 정정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가 우선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하루 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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