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완벽 정리 - 2026년 세율표와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2026년)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한도 범위 내라면 1원도 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관계별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모→자녀, 조부모→손주 등)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 1,000만 원
10년 합산 규정의 실제 의미
많은 사람들이 "10년마다 리셋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증여를 받는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2026년 7월에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 2016년 7월 이후의 동일 그룹(부모) 증여를 모두 합산
-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율 적용
증여세 세율 (10~50%)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 초과분 | 세율 |
| 1,000만 원 이하 | 10% |
|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0% |
| 5,000만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면제한도: 5,000만 원
- 초과분: 2,000만 원
- 세율: 20%
- 증여세: 400만 원 (2,000만 원 × 20%)
혼인·출산 특별공제 (추가 1억 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별도의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 결혼 특별공제: 자녀 1인당 1억 원
- 출산 특별공제: 자녀 1인당 1억 원
신고기한과 납부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등
증여세 절세 팁
계산기로 더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 금액, 연도를 입력하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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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부모가 해마다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A. 면제한도 5,000만 원이 10년 합산이므로, 한 해에만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나요, 주는 사람이 내나요? A.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즉, 돈을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 이미 3년 전에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또 4,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총 6,000만 원 중 면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만 과세되어 세율 10%에 따라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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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기준 정보이며, 변동 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