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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완벽 정리 - 계산법과 상한선

📅 2026년 1월 19일 ⏱️ 2분 읽기 ✍️ kimyido

야근은 하는데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50% 가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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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수당 종류와 가산율
  • 계산 예시
  • 연장근로 상한선
  • 포괄임금제에서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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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와 가산율

근로 유형가산율설명
연장근로50%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50%22시~0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법정 휴일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법정 휴일
중복 적용 가능.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를 하면 최대 200% 가산.

계산 예시

통상시급 20,000원인 직원이:

평일 2시간 야근

20,000원 × 2시간 × 1.5 = 60,000원

토요일 10시간 근무 (법정 휴일)

  • 8시간: 20,000원 × 8 × 1.5 = 240,000원
  • 초과 2시간: 20,000원 × 2 × 2.0 = 80,000원
  • 합계: 320,000원

야간 연장 (평일 22시~24시)

20,000원 × 2시간 × 2.0 (연장50% + 야간50%) = 80,000원

연장근로 상한선

주 12시간까지. 그 이상은 법 위반이다.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재난, 긴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

포괄임금제에서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야근수당이 없는 게 아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을 넘기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 25시간 연장근로 시 5시간분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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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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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19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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