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완벽 정리 - 계산법과 상한선
야근은 하는데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50% 가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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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수당 종류와 가산율
- 계산 예시
- 연장근로 상한선
- 포괄임금제에서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
수당 종류와 가산율
| 근로 유형 | 가산율 | 설명 |
| 연장근로 | 50% |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50% | 22시~06시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법정 휴일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법정 휴일 |
계산 예시
통상시급 20,000원인 직원이:
평일 2시간 야근
20,000원 × 2시간 × 1.5 = 60,000원토요일 10시간 근무 (법정 휴일)
- 8시간: 20,000원 × 8 × 1.5 = 240,000원
- 초과 2시간: 20,000원 × 2 × 2.0 = 80,000원
- 합계: 320,000원
야간 연장 (평일 22시~24시)
20,000원 × 2시간 × 2.0 (연장50% + 야간50%) = 80,000원연장근로 상한선
주 12시간까지. 그 이상은 법 위반이다.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
포괄임금제에서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야근수당이 없는 게 아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을 넘기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 25시간 연장근로 시 5시간분은 별도 지급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수당 포함 급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