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탈락 기준과 유지 방법
직장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안 낸다. 근데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해서 지역가입자가 되고, 갑자기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소득 기준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시 탈락
- 또는 과표 3.6억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탈락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부과.
은퇴한 부모님이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월 10~30만원 건보료가 나올 수 있다.
탈락 방지 방법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건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