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표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각 얼마나 내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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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
| 보험 | 목적 | 관리기관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치료비 보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직업훈련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 근로복지공단 |
누가 가입해야 하나?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월 소득 기준)
-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 산재보험: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 부담 없음)
4대보험 요율표 (최신)
각 보험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 항목 | 비율 |
| 총 요율 | 9.0% |
| 근로자 부담 | 4.5% |
| 사업주 부담 | 4.5% |
| 기준 소득 | 월 37만원 ~ 617만원 |
- 근로자 부담: 300만 × 4.5% = 135,000원
- 상한액: 617만원 × 4.5% = 277,650원 (이 이상 소득이면 여기서 멈춤)
건강보험
| 항목 | 비율 |
| 건강보험 요율 | 7.09% |
| 근로자 부담 | 3.545% |
| 사업주 부담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00만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 × 12.95% = 13,772원
- 합계: 120,122원
고용보험
| 항목 | 비율 |
| 근로자 부담 | 0.9% |
| 사업주 부담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 근로자 부담: 300만 × 0.9% = 27,000원
산재보험
| 항목 | 비율 |
| 근로자 부담 | 0원 (전액 사업주 부담) |
| 사업주 부담 | 업종별 0.7%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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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공식
월급 기준 계산법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보험 | 요율 | 본인 부담금 |
| 국민연금 |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 | 건보의 12.95% | 13,772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282,122원 |
연봉 기준 계산법
연봉에서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봉 ÷ 12 = 월 보수액으로 환산 후 위 요율을 적용합니다.
| 연봉 | 월급(추정) | 4대보험(월) | 4대보험(연)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35,000원 | 약 282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313,000원 | 약 376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92,000원 | 약 470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70,000원 | 약 564만원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548,000원 | 약 658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667,000원 | 약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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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왜 내야 하나요?
A. 4대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납부한 만큼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Q. 월급 200만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A.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70,900원, 장기요양 9,182원, 고용보험 18,000원으로 총 약 188,082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상한액이 있나요?
A. 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상한 617만원(월 납부 상한 약 27.8만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 약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A.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Q. 4대보험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본인의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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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절약 팁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자녀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급여 구성을 조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
경력 단절이나 실직으로 미납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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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월급 300만원 기준 |
| 국민연금 |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 | 건보의 12.95% | 13,772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산재보험 | 0% | 0원 |
| 합계 | 약 9.4% | 282,1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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