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확인하고 남은 두 달 채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가 매년 10월 말~11월 중순에 여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 넣고, 나머지 항목은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올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남은 10~12월 동안 무엇을 더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항목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입사자는 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보는 순서 (3단계)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사용액이 결제수단별(신용·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이 바로 바뀝니다. 화면 아래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까지 남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0보다 크면 아직 공제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를 올해 예상액으로 고치고,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를 작년 값 그대로 두거나 수정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볼 숫자는 세 개입니다.
| 숫자 | 뜻 |
| 결정세액 |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 |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 |
| 차감징수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
남은 두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항목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이 작게 나왔다면, 연말 전에 실제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항목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① 결제수단 바꾸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30%)·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유리합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다가 문턱을 넘긴 뒤 바꿉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1~9월 사용액을 넣으면 남은 기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옵니다.
② 연금저축·IRP 납입 12월 31일까지 입금분이 올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추가 납입 시 환급 증가분을 확인하세요.
③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17%(5,500만원 이하) 또는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므로 지금 서류를 모아 두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④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쪽에 가족 의료비를 몰아야 문턱이 낮아집니다.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와 산후조리원(200만원)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⑤ 주택청약·기부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됩니다.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미리보기가 놓치는 것
- 1~9월 카드 사용액만 반영되므로 10월 이후 실적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변동(출산·사망·소득 발생)은 작년 자료 그대로이니 고쳐야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 등)는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를 넣으세요.
- 예상치일 뿐 최종 결정세액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정됩니다.
12월 이후 일정
-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회사 제출
-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 반영
-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