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한도와 공제율 (2025년 귀속)

구분내용
연금저축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6.5%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16.5%) 또는 118만 8천원(13.2%)을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IRP는 근로자·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으며,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나머지 300만원은 IRP가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이 총 한도입니다. IRP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Q.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 네.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계좌 개설일 기준이므로 연말에 몰릴 때는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Q.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니 장기 유지가 전제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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