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한도 700만원
한도 없음 (6세 이하 자녀 포함)
30% 적용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 (2025년 귀속)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구분한도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공제대상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건강보험산정특례자한도 없음
난임시술비한도 없음 (30%)

포함·제외 항목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3% 문턱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가족 의료비를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져 공제액이 커집니다.
Q.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별도로 조회됩니다.
Q.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함께 살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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