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율의 원리는 하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0입니다. 그리고 이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문턱(총급여 25%)을 넘길 때까지는 신용카드 — 어차피 공제가 없으니 할인·포인트가 큰 카드를 쓴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신용카드(15%)의 두 배
전통시장·대중교통(40%)은 별도 한도가 있으니 연중 내내 챙긴다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귀속)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총급여 | 기본공제 한도 |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총급여별 문턱 금액
| 총급여 | 25% 문턱 | 기본한도 300만원을 채우는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 |
| 3,0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833만원 (한도 250만원) |
체크카드 30%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문턱 이후 1,000만원을 더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만 쓰면 2,000만원을 더 써야 같은 300만원이 나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간 카드 2,500만원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같은 2,500만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A. 전부 신용카드 | 2,500만원 | 0 | (2,500 − 1,250) × 15% = 187만 5천원 |
| B. 문턱까지 신용, 나머지 체크 | 1,250만원 | 1,250만원 | 1,250 × 30% = 300만원 (한도) |
| C. 전부 체크카드 | 0 | 2,500만원 | (2,500 − 1,250) × 30% = 300만원 (한도) |
B와 C는 공제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B는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서 카드 혜택을 챙겼고, C는 그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크카드"가 아니라 "문턱까지만 신용카드"가 황금비율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연 200만원 정도 쓰면 추가한도로 80만원이 더 붙어 총 38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16.5% 구간이면 공제액 300만원은 세금 약 49만 5천원에 해당합니다. 187만 5천원과의 차이는 약 18만 5천원입니다.
맞벌이는 어느 쪽 카드로 몰아야 하나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문턱(25%)도 함께 커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문턱 2,000만원)과 4,000만원(문턱 1,000만원) 부부가 연 2,500만원을 쓴다면, 고소득자에게 몰면 500만원만 공제 대상이지만 저소득자에게 몰면 1,500만원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율이 낮아도 저소득자 쪽이 공제액 자체가 커서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말~11월 개통)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활용법은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또는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확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넣으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남은 기간 유리한 결제수단이 나옵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앞으로 옮기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어떤 카드든 상관없이 계속 씁니다.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인정),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 보험료, 교육비(학원비는 포함), 회사 경비로 처리된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소득 100만원 이하) 명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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