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40%)과 한도를 반영해 올해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써야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적용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귀속 기준)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별도로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25% 문턱을 차감하는 순서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쓰는 조합이 유리합니다.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 한시 특례는 해마다 바뀌어 제외했습니다.
- 맞벌이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 쓰는 것이 보통 유리하지만, 25% 문턱도 함께 커지므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되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25% 문턱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을 쓰든 공제가 없으므로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30%)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A. 기본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공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