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가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8,000만원 초과(종합소득 7,000만원 초과)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2025년 귀속)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을 것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연 월세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월세 84만원 정도면 한도를 채웁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
지난 5년치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되고 집주인 동의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요건이 되면 세액공제(17%·15%)가 훨씬 큽니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가 안 될 때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를 이용합니다.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를 내도 되나요?
A.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는 실제 지급 증빙이 있어도 공제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국세청 상담(126)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