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리는 연말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전에 끝낼 8가지
환급은 1월이 아니라 12월에 결정된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서류를 내지만, 공제 대상 지출과 납입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1월에 아무리 서류를 잘 챙겨도 12월까지 넣지 않은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체크카드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래 8가지는 지금부터 12월까지 실제로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 최대 148만 5천원
가장 큰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가 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되므로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단, 55세 전 해지 시 16.5%를 다시 내야 하니 장기 자금만 넣으세요.
2. 카드 결제수단 바꾸기 — 최대 수십만원
총급여의 25%를 이미 신용카드로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바꿉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40%)은 별도 한도 300만원이 있어 연말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하면 공제가 더 붙습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소용없으니 먼저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3.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최대 17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낸 월세는 연 1,000만원 한도로 17%(5,500만원 이하)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84만원이면 한도를 채워 최대 170만원입니다.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뿐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하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의료비 몰아주기와 미룰 수 있는 진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 공제입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가족 의료비를 몰아야 문턱이 낮아집니다. 올해 이미 3%를 넘긴 상태라면 미루던 치과 치료·건강검진·안경(1인 50만원)을 12월 안에 하는 편이 유리하고, 3%에 한참 못 미친다면 내년으로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5. 주택청약저축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습니다(최대 120만원 공제, 과세표준 16.5% 구간이면 약 20만원 절세).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니 아직 안 냈다면 지금 처리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되므로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6.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전액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30% 답례품까지 받으므로 사실상 손해가 없는 항목입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10만원도 전액(100/110) 공제됩니다.
7.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일부 안경원만 자동 등록)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생 1인 50만원)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비
- 해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8. 부양가족 정리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기본공제(1인 150만원)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되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형제 간에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올리면 둘 다 추징되니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올해 출산했다면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공제도 추가됩니다.
남은 기간 순서대로
| 시기 | 할 일 |
| 지금 | 카드 사용액 확인 → 결제수단 결정, 월세 서류 모으기, 부양가족 확인 |
| 10월 말~11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 12월 | 연금계좌 납입, 고향사랑기부, 미룬 진료·안경 구입, 청약 무주택확인서 |
| 1월 | 간소화 자료 확인 + 누락 영수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