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근무시간별 급여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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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81,44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 연봉 환산 | 25,155,240원 |
209시간 계산 근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33시간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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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추이
| 2022년 | 9,160원 | 5.1%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030원 | 0% | 2,096,270원 |
2026년은 전년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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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급여표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 3시간 | 15시간 | 78.0시간 | 782,340원 |
| 4시간 | 20시간 | 104.9시간 | 1,052,147원 |
| 5시간 | 25시간 | 130.7시간 | 1,311,010원 |
| 6시간 | 30시간 | 157.0시간 | 1,574,710원 |
| 7시간 | 35시간 | 182.9시간 | 1,834,487원 |
| 8시간 | 40시간 | 209.0시간 | 2,096,270원 |
주 6일 근무 기준
| 4시간 | 24시간 | 125.7시간 | 1,260,771원 |
| 5시간 | 30시간 | 157.0시간 | 1,574,710원 |
| 6시간 | 36시간 | 188.5시간 | 1,890,655원 |
| 7시간 | 42시간 | 219.7시간 | 2,203,591원 |
| 8시간 | 48시간 | 251.1시간 | 2,518,5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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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 1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계산 예시
| 15시간 | 30,090원 | 180,540원 | 782,340원 |
| 20시간 | 40,120원 | 240,720원 | 1,043,120원 |
| 30시간 | 60,180원 | 361,080원 | 1,564,680원 |
| 40시간 | 80,240원 | 481,440원 | 2,096,270원 |
>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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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내역 (월급 2,096,270원 기준)
| 국민연금 | 4.5% | 94,332원 |
| 건강보험 | 3.545% | 74,312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9,623원 |
| 고용보험 | 0.9% | 18,866원 |
| 소득세 | 간이세액 | 약 17,89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1,789원 |
| 공제 합계 | - | 약 216,812원 |
최종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2,096,270원 |
| 4대보험 | -197,133원 |
| 소득세+지방세 | -약 19,679원 |
| 월 실수령액 | 약 1,879,458원 |
| 연간 실수령액 | 약 22,553,496원 |
> 정확한 실수령액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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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업주 의무
| 적용 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 적용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고지 의무 |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 분기·반기·연 상여 |
| 소정근로 외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이 항목들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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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건비 계산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총 부담 비용
| 월급 | 2,096,270원 |
| 국민연금 (사용자) | 94,332원 |
| 건강보험 (사용자) | 74,312원 |
| 장기요양보험 (사용자) | 9,623원 |
| 고용보험 (사용자) | 18,866원 |
| 산재보험 | 약 17,810원 (평균) |
| 퇴직금 적립 | 174,689원 (월 환산) |
| 사업주 총 부담 | 약 2,485,902원 |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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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할 것
알바생 권리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이상 | 시급 10,030원 미만은 위법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
| 야간수당 | 22시~06시 근무 시 50% 가산 |
| 휴일수당 | 법정공휴일 근무 시 50% 가산 |
| 근로계약서 | 서면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벌금) |
| 해고예고 |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수습 기간 최저임금
|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시급 9,027원) |
| 단순노무직 | 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
| 1년 미만 계약 | 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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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가 별도로 나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다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과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입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A. 법적으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시급 12,036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기하더라도, 기본 시급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2,036원이 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로도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Q.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형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한다면(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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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2026년 시급 | 10,03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 주휴수당 (주40시간) | 80,240원/주 |
| 실수령액 | 약 187.9만원/월 |
| 사업주 총 부담 | 약 248.6만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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