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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월급·주휴수당·4대보험 계산

📅 2026년 3월 4일 ⏱️ 7분 읽기 ✍️ kimyido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근무시간별 급여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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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항목금액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80,24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481,44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연봉 환산25,155,240원

209시간 계산 근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33시간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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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추이

연도시급인상률월급 (209시간)
2022년9,160원5.1%1,914,44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030원0%2,096,270원
2026년은 전년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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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급여표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일 근무시간주 근무시간월 환산시간월급
3시간15시간78.0시간782,340원
4시간20시간104.9시간1,052,147원
5시간25시간130.7시간1,311,010원
6시간30시간157.0시간1,574,710원
7시간35시간182.9시간1,834,487원
8시간40시간209.0시간2,096,270원

주 6일 근무 기준

일 근무시간주 근무시간월 환산시간월급
4시간24시간125.7시간1,260,771원
5시간30시간157.0시간1,574,710원
6시간36시간188.5시간1,890,655원
7시간42시간219.7시간2,203,591원
8시간48시간251.1시간2,518,5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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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 1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근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월급 환산
15시간30,090원180,540원782,340원
20시간40,120원240,720원1,043,120원
30시간60,180원361,080원1,564,680원
40시간80,240원481,440원2,096,270원
>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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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내역 (월급 2,096,270원 기준)

항목요율공제액
국민연금4.5%94,332원
건강보험3.545%74,312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9,623원
고용보험0.9%18,866원
소득세간이세액약 17,89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약 1,789원
공제 합계-약 216,812원

최종 실수령액

항목금액
세전 월급2,096,270원
4대보험-197,133원
소득세+지방세-약 19,679원
월 실수령액약 1,879,458원
연간 실수령액약 22,553,496원
> 정확한 실수령액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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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업주 의무

항목내용
적용 대상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위반 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고지 의무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 안 되는 항목설명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분기·반기·연 상여
소정근로 외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이 항목들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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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건비 계산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총 부담 비용

항목금액
월급2,096,270원
국민연금 (사용자)94,332원
건강보험 (사용자)74,312원
장기요양보험 (사용자)9,623원
고용보험 (사용자)18,866원
산재보험약 17,810원 (평균)
퇴직금 적립174,689원 (월 환산)
사업주 총 부담약 2,485,902원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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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할 것

알바생 권리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최저임금 이상시급 10,030원 미만은 위법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야간수당22시~06시 근무 시 50% 가산
휴일수당법정공휴일 근무 시 50% 가산
근로계약서서면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벌금)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수습 기간 최저임금

조건적용
수습 3개월 이내최저임금의 90% (시급 9,027원)
단순노무직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1년 미만 계약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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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가 별도로 나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다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과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입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A. 법적으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시급 12,036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기하더라도, 기본 시급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2,036원이 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로도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Q.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형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한다면(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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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2026년 시급10,03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주휴수당 (주40시간)80,240원/주
실수령액약 187.9만원/월
사업주 총 부담약 248.6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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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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