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리어/급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실수령액 총정리 (주휴수당·4대보험 포함)

📅 2026년 2월 8일 ⏱️ 5분 읽기 ✍️ kimyido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인데,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봅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주휴수당이란?
  • 주 40시간 기준 월급 계산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항목2025년2026년인상액
시급10,030원10,320원+290원
인상률-+2.9%-
일급 (8시간)80,240원82,560원+2,32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 주 5일 근무 시 8시간분 추가 (일급과 동일)

주 40시간 기준 월급 계산

월급 산출 과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당 유급시간: 48시간

월 유급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구분금액
월급 (세전)2,156,880원
연봉 환산약 25,882,560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계산 (2026년 기준)

공제 항목요율공제액
국민연금4.5%97,060원
건강보험3.545%76,461원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2.95%9,902원
고용보험0.9%19,412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약 19,5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약 1,952원
공제 합계-약 224,307원

실수령액

항목금액
세전 월급2,156,880원
4대보험 + 세금 공제-약 224,307원
실수령액약 1,932,573원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93만 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비교

주당 근무시간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실수령액 (추정)
40시간 (풀타임)2,156,880원포함약 193만 원
30시간1,617,660원포함약 147만 원
20시간1,078,440원포함약 100만 원
15시간808,830원포함약 76만 원
15시간 미만시급×시간미포함시간에 따라 상이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과 비교

항목2025년2026년차이
시급10,030원10,320원+290원
월급 (주 40시간)2,096,270원2,156,880원+60,610원
실수령액 (추정)약 187만 원약 193만 원+약 6만 원
연봉 환산25,155,240원25,882,560원+727,320원
월급 기준으로 약 6만 원, 연봉 기준으로 약 73만 원 증가했습니다.

알바생이 꼭 확인할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통상임금의 1.5배)
  • ❌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인건비 영향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직원 1명의 월 인건비:

항목금액
급여2,156,880원
사업자 부담 4대보험약 220,000원
퇴직급여 충당 (1/12)약 179,740원
총 인건비약 2,556,620원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나요?

A. 2024년부터 수습 기간 감액 적용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이면 감액이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인데도 최저임금을 계산해봐야 하나요?

A. 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 ÷ 209 ≥ 10,320원 확인하세요.

관련 글 더보기

> 안내: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관련 도구

✍️
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8일 · 📧 문의: 연락하기
💼 커리어/급여 카테고리 전체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