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인데,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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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주휴수당이란?
- 주 40시간 기준 월급 계산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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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인상률 | - | +2.9% | -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 주 5일 근무 시 8시간분 추가 (일급과 동일)
주 40시간 기준 월급 계산
월급 산출 과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당 유급시간: 48시간
월 유급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월급 (세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2,560원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계산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 4.5% | 97,060원 |
| 건강보험 | 3.545% | 76,461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9,902원 |
| 고용보험 | 0.9% | 19,412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19,5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1,952원 |
| 공제 합계 | - | 약 224,307원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2,156,880원 |
| 4대보험 + 세금 공제 | -약 224,307원 |
| 실수령액 | 약 1,932,573원 |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93만 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비교
| 주당 근무시간 | 세전 월급 | 주휴수당 포함 | 실수령액 (추정) |
| 40시간 (풀타임) | 2,156,880원 | 포함 | 약 193만 원 |
| 30시간 | 1,617,660원 | 포함 | 약 147만 원 |
| 20시간 | 1,078,440원 | 포함 | 약 100만 원 |
| 15시간 | 808,830원 | 포함 | 약 76만 원 |
| 15시간 미만 | 시급×시간 | 미포함 | 시간에 따라 상이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과 비교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월급 (주 40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실수령액 (추정) | 약 187만 원 | 약 193만 원 | +약 6만 원 |
| 연봉 환산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월급 기준으로
약 6만 원, 연봉 기준으로
약 73만 원 증가했습니다.
알바생이 꼭 확인할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통상임금의 1.5배)
- ❌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인건비 영향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직원 1명의 월 인건비:
| 급여 | 2,156,880원 |
| 사업자 부담 4대보험 | 약 220,000원 |
| 퇴직급여 충당 (1/12) | 약 179,740원 |
| 총 인건비 | 약 2,556,620원 |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나요?
A. 2024년부터 수습 기간 감액 적용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이면 감액이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인데도 최저임금을 계산해봐야 하나요?
A. 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 ÷ 209 ≥ 10,320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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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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