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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알바도 받을 수 있는 돈

📅 2026년 1월 30일 ⏱️ 2분 읽기 ✍️ kimyido

목차

  • 주휴수당이란
  • 발생 조건
  • 계산 방법
  • 시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
  • 안 주면?
  • 관련 도구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알바생도. 근데 모르니까 안 챙기는 사람이 많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 쉬는 날인데 돈을 받는다.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해당 주에 개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주 5일 하루 4시간이면 주 20시간이니까 주휴수당 대상이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풀타임 (주 40시간)

    시급 10,030원, 하루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월 환산: 80,240 × 4.345 = 약 348,643원/월

    예시 2: 파트타임 (주 20시간)

    시급 10,030원, 주 5일 × 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주

    예시 3: 주 3일 근무 (주 24시간)

    시급 10,030원, 주 3일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4÷5 = 4.8시간 주휴수당: 4.8시간 × 10,030원 = 48,144원/주

    시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0,030원 × (1 + 1/5) = 12,036원

    구인광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 포함)"이라고 쓰면, 실제 시급은 10,000원이라는 뜻.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주휴수당을 빼고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안 주면?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다. 안 주면:

    • 노동청에 진정 가능
    • 체불 임금으로 처리
    • 3년 이내 청구 가능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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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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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30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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