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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 산전산후 90일·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계산·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2026년 3월 4일 ⏱️ 7분 읽기 ✍️ kimyido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까지 출산 관련 모든 휴가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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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본

휴가 기간

구분기간산후 의무 기간비고
단태아90일출산 후 45일 이상기본
다태아 (쌍둥이 이상)120일출산 후 60일 이상확대 적용

사용 방법

항목내용
사용 시기출산 전후 자유롭게 배분 (단, 산후 의무일수 준수)
분할 사용출산 전 44일까지 사용 가능, 나머지 산후 사용
조기 출산출산일부터 90일 보장
사산·유산별도 유사산 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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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급여 부담 구조

기간대기업 (우선지원대상 외)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처음 60일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부담
나머지 30일고용보험 부담고용보험 부담
다태아 추가 30일고용보험 부담고용보험 부담

고용보험 지급 한도

항목금액
월 상한액210만원
일 상한액7만원
90일 최대630만원
120일 최대 (다태아)840만원

급여 계산 예시

####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중소기업)

기간부담 주체급여
1~60일 (2개월)고용보험210만원 × 2 = 420만원
61~90일 (1개월)고용보험210만원
합계-63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이지만 고용보험 상한 210만원 적용. 중소기업은 전액 고용보험 부담.

#### 예시 2: 월 통상임금 300만원 (대기업)

기간부담 주체급여
1~60일 (2개월)사업주300만원 × 2 = 600만원
61~90일 (1개월)고용보험210만원
합계-810만원
대기업은 처음 60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 +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상한 적용.

#### 예시 3: 월 통상임금 180만원 (중소기업)

기간부담 주체급여
1~60일 (2개월)고용보험180만원 × 2 = 360만원
61~90일 (1개월)고용보험180만원
합계-54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21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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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사항

항목내용
기간10일 (유급)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1회 분할 가능 (2회에 걸쳐 사용)
급여통상임금 100%
급여 부담처음 5일: 사업주 / 나머지 5일: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월 통상임금5일 급여고용보험 상한실수령
200만원약 47.8만원상한 이내47.8만원
300만원약 71.8만원상한 이내71.8만원
400만원약 95.7만원상한 이내95.7만원

신청 자격

조건내용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용 기업모든 사업장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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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별 휴가 일수

임신 기간휴가 기간급여
11주 이내5일유급
12~15주10일유급
16~21주30일유급
22~27주60일유급
28주 이상90일출산전후휴가와 동일

유사산 휴가 급여

항목내용
급여 기준통상임금 100%
부담 구조출산전후휴가와 동일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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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휴가)

단계내용시기
1출산예정일 등 관련 서류 준비출산 전
2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즉시
3사업주 승인 (거부 불가)신청 시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내용기한
1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휴가 시작 후
2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제출-
3의사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
4급여 지급 (매월)신청 후 14일 이내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기한 초과 시 미지급

필요 서류

서류용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휴가 기간 증명)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출산 사실 증명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신분증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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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계 제도

육아휴직

항목내용
기간자녀 1인당 최대 1년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 동시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항목내용
기간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단축 범위주 15~35시간
급여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 보전

출산 관련 휴가·휴직 타임라인

시기제도기간
출산 전후출산전후휴가90일 (120일)
출산 직후배우자 출산휴가10일
출산후휴가 종료 후육아휴직최대 1년
육아휴직 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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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보호 규정

사업주 의무

규정내용
휴가 거부 금지출산휴가 신청 시 반드시 부여
해고 금지출산전후휴가 기간 + 복귀 후 30일간 해고 금지
불이익 금지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직 복귀휴가 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업무 복귀 보장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제재
출산휴가 미부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휴가 중 해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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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휴가 중에도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정상 부과되지만 보수가 없는 기간에 대해 정산됩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 상태이며, 이 기간이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Q.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 연속 사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A. 네, 1회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당일 5일, 퇴원 시 5일로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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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급여 상한고용보험 월 2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 90일 이내 사용
유사산 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보호 규정해고 금지, 원직 복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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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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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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