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는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자.
급여 구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최초 6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중소기업 재직
- 60일간: 300만원 × 2개월 = 600만원 (고용보험)
- 30일간: 210만원 (고용보험 상한)
- 총: 약 810만원
월급 400만원, 대기업 재직
- 60일간: 400만원 × 2 = 800만원 (사업주)
- 30일간: 210만원 (고용보험 상한)
- 총: 약 1,010만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 (출산 전 가능)
출산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서류: 출산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도 10일 유급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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