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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총정리 | 지급 기준·신청 방법·3+3 제도까지

📅 2026년 3월 2일 ⏱️ 6분 읽기 ✍️ kimyido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적극 활용하세요.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급여 계산법부터 신청 절차, 복직 후 사후지급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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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조건

조건내용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근속 기간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적용 대상남녀 모두 (아빠도 가능)
기간최대 1년 (부부 합산 아닌 각각 1년)
횟수자녀 1명당 1회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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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본 급여 체계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80%20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80%200만원70만원
7~12개월통상임금의 50%150만원70만원
주의: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월급별 예상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월)1~6개월 (80%)실수령(75%)7~12개월 (50%)실수령(75%)
200만원160만원120만원100만원75만원
250만원200만원(상한)150만원125만원93.7만원
300만원200만원(상한)150만원150만원(상한)112.5만원
350만원200만원(상한)150만원150만원(상한)112.5만원
> 통상임금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급 구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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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3+3 급여 체계

순서첫 번째 사용자두 번째 사용자
1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2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개월~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3+3 적용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한 명만 쓰면 일반 급여)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
  • 부모 순서 관계없음 (아빠 먼저, 엄마 먼저 모두 가능)
  • 동시에 사용도 가능

3+3 활용 예시

부모 모두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 1개월: 각각 200만원 → 부부 합계 400만원
  • 2개월: 각각 250만원 → 부부 합계 500만원
  • 3개월: 각각 300만원 → 부부 합계 600만원
  • 3개월간 총 1,500만원 (일반 급여 대비 약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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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신청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신청서에 휴직 기간, 자녀 정보 기재
  • 회사는 거부 불가 (법적 의무)

2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서류비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고용센터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확인용
    통장 사본급여 수령 계좌

    3단계: 매월 급여 수령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첫 급여 지급
    • 이후 매월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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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급금 제도

    개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항목내용
    적립 비율육아휴직 급여의 25%
    지급 조건복직 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신청6개월 근무 후 고용보험에 신청
    기한복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예시

    12개월 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 1~6개월: 200만원 × 25% × 6 = 300만원
    • 7~12개월: 150만원 × 25% × 6 = 225만원
    • 총 사후지급금: 약 5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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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목내용
    단축 범위주 15~35시간
    기간최대 2년
    급여단축 시간에 비례한 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
    장점경력 단절 방지, 소득 유지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3년 양육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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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3 제도를 활용하면 아빠도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출산 후 6개월 + 입학 전 6개월.

    Q.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A.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Q.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는?

    A.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6개월 미만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 사업장 폐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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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항목내용
    대상만 8세 이하 자녀,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최대 1년 (부부 각각)
    급여1~6개월 80%(상한 200만), 7~12개월 50%(상한 150만)
    3+3부모 동반 시 첫 3개월 100%(상한 300만)
    사후지급금급여의 25%,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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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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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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