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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완벽 가이드 | 기간·수당·신청·복귀까지

📅 2025년 9월 29일 ⏱️ 3분 읽기 ✍️ kimyido

출산휴가란?

"출산 전후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휴가"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구분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90일 (유급)최대 3년
급여100% 지급60% (통상임금)
신청자산모만부모 모두
직장 복귀필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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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기본 규정

📋 기간:

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휴가: 출산일로부터 8주 후까지
(다둥이: 10주)

합계: 90일

예시:
- 예정일 2026-06-01
- 산전: 2026-05-04 ~ 2026-05-31 (4주)
- 산후: 2026-06-01 ~ 2026-07-31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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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급여 지급 기준

💰 기준:

통상임금 × 휴가 일수

통상임금 = 월급 + 정기상여금 (제외: 복리후생)

예시:
- 월급: 2,000,000원
- 통상임금: 2,000,000원
- 90일 급여: 2,000,000 × (90/30) = 6,000,000원

✅ 퇴사해도 지급!

수당 종류

1. 출산휴가 급여 (100%)
   - 회사 지급 (법정)

2. 출산 수당 (100만원)
   - 건강보험 지급

3. 아동수당 (10만원/월)
   - 정부 지급 (자녀당)

4. 육아휴직 급여 (60%)
   - 고용보험 지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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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

필요 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 진단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통상임금 증명서
□ 급여통장 (입금처)

신청 절차

1. 회사 인사부에 신청
2. 진단서 제출 (출산 전 4주)
3. 휴가 시작
4. 출산 후 증명 제출
5.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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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해도 급여를 받나?

네, 받습니다:

  • 출산휴가는 법정권리
  • 퇴사 예정이어도 지급
  • 회사 동의 필요 없음
Q2. 임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신고
  • 미지급 임금 청구
Q3. 육아휴직도 함께?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90일, 100%)
  • 그 후 육아휴직 (최대 3년, 60%)
Q4. 복직은 필수?

선택입니다:

  • 출산휴가: 복직 의무
  • 육아휴직: 선택 (그 후 퇴사 가능)
Q5. 다둥이면?

더 받습니다:

  • 2명 이상: 10주 (70일)
  • 3명 이상: 15주 (105일)
  • 다만 조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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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링크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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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

  • ✅ 90일 유급 휴가
  • ✅ 퇴사해도 지급
  • ✅ 다둥이는 더 받음
  •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 당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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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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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29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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