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와 권리,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까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인턴도 근로자입니다
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턴 급여 기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수습 3개월 감액 가능)
-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허용
- 단,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급여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통화(원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 지급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인턴의 법적 권리
4대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50% 가산
- 야간(22시~06시) 근로 시 50% 가산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체크형 인턴 vs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
- 직무 체험 목적, 채용과 무관
- 그래도 근로 제공 시 급여 지급 의무
채용형 인턴
- 정규직 전환 전제, 수습 기간 성격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인턴이 자주 겪는 문제
무급 인턴의 위법성
- 실질적 근로 제공 시 무급은 위법
- 교육/체험 명목이라도 업무 수행하면 급여 지급 의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필수
-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은 정산 필요
관련 글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