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리어/급여

인턴 급여와 권리,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까지

📅 2026년 1월 14일 ⏱️ 2분 읽기 ✍️ kimy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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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근로자입니다

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턴 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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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수습 3개월 감액 가능)
  •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허용
  • 단,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급여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통화(원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 지급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인턴의 법적 권리

4대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50% 가산
  • 야간(22시~06시) 근로 시 50% 가산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체크형 인턴 vs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

  • 직무 체험 목적, 채용과 무관
  • 그래도 근로 제공 시 급여 지급 의무

채용형 인턴

  • 정규직 전환 전제, 수습 기간 성격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인턴이 자주 겪는 문제

무급 인턴의 위법성

  • 실질적 근로 제공 시 무급은 위법
  • 교육/체험 명목이라도 업무 수행하면 급여 지급 의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필수
  •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은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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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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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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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1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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