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와 권리,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까지
인턴도 근로자입니다
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턴 급여 기준
최저임금 적용
-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수습 3개월 감액 가능)
-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허용
- 단,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급여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통화(원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 지급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인턴의 법적 권리
4대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50% 가산
- 야간(22시~06시) 근로 시 50% 가산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체크형 인턴 vs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
- 직무 체험 목적, 채용과 무관
- 그래도 근로 제공 시 급여 지급 의무
채용형 인턴
- 정규직 전환 전제, 수습 기간 성격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인턴이 자주 겪는 문제
무급 인턴의 위법성
- 실질적 근로 제공 시 무급은 위법
- 교육/체험 명목이라도 업무 수행하면 급여 지급 의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필수
-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은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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