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1주택 vs 다주택 세율·공제 비교표

📅 2026년 2월 15일 ⏱️ 7분 읽기 ✍️ kimy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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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1주택자 공제 12억원, 다주택자 공제 9억원이 적용됩니다. 보유 현황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기본 공제금액

구분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12억원
일반 (다주택자 포함)9억원
법인0원 (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 조건: 세대원 전원이 합산하여 주택 1채만 보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시 추가 세액공제)

세율 구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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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0,180만원

중과 세율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0,180만원
> 참고: 2024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실상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합산 공제 한도: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까지

예시: 만 70세, 15년 보유 시

  •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90% → 한도 80% 적용
  • 종부세의 80%가 공제됨

실제 계산 예시

Case 1: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원)

공시가격: 15억원
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
───────────────────
공제 후: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1.8억원

세율 적용: 1.8억 × 0.5% = 90만원
세액공제: 없음 (60세 미만, 5년 미만)
───────────────────
종부세: 90만원
+ 농어촌특별세 (20%): 18만원
= 총 납부: 108만원

Case 2: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 만 65세, 10년 보유)

공시가격: 20억원
공제: 12억원
───────────────────
공제 후: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4.8억원

세율 적용: 4.8억 × 0.7% - 60만 = 276만원
세액공제: 30%(고령) + 40%(보유) = 70%
공제 후: 276만 × 30% = 82.8만원
───────────────────
종부세: 약 83만원
+ 농어촌특별세 (20%): 약 17만원
= 총 납부: 약 100만원

Case 3: 2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25억원)

공시가격 합산: 25억원
공제: 9억원 (일반)
───────────────────
공제 후: 1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9.6억원

세율 적용: 9.6억 × 1.0% - 240만 = 720만원
세액공제: 없음 (다주택자)
───────────────────
종부세: 720만원
+ 농어촌특별세 (20%): 144만원
= 총 납부: 864만원

Case 4: 3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40억원)

공시가격 합산: 40억원
공제: 9억원
───────────────────
공제 후: 3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18.6억원

세율 적용: 18.6억 × 1.3% - 600만 = 1,818만원
세액공제: 없음
───────────────────
종부세: 1,818만원
+ 농어촌특별세 (20%): 363.6만원
= 총 납부: 약 2,182만원

종부세 줄이는 방법

1.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 12억원 공제 (vs 9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 부부 공동명의 활용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원씩 공제 (합계 18억원)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보다 유리한 경우 있음
비교 (공시가격 25억원):

구분단독명의 (1주택)공동명의 (각 50%)
공제12억원18억원 (9억×2)
과세기준13억 × 60% = 7.8억7억 × 60% = 4.2억
세액약 306만원약 120만원 (각 60만)
차이-186만원 절약
> 단,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 등록 시 합산 과세 제외 가능
  • 조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료 5% 이내 인상

4. 납부 유예 제도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 주택 처분·상속 시점까지 납부 유예 가능

납부 일정과 방법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15일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분납 기준

종부세액분납
250만원 이하일시 납부
250~500만원250만원 초과분 분납
500만원 초과세액의 50% 분납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 납부
  • 인터넷 뱅킹
  • 은행 창구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공시가격 확인 방법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유형확인 방법
아파트·다세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단독주택시·군·구청
토지개별공시지가 확인

재산세와의 관계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종 종부세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기 납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분)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이면 종부세 안 내나요?

A.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1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취득 시점부터,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란?

A. 전년도 대비 종부세 증가율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일반의 경우 전년 대비 150%, 다주택 중과 대상은 300%를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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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 2026년 국세청,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유의사항: 실제 종부세액은 개별 공시가격,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투자 유의사항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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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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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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