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 없이 한 번에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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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8구간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최대 84만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최대 624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최대 912만원 |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최대 2,170만원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최대 5,700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최대 8,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최대 21,00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상한 없음 |
누진공제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곱셈과 뺄셈으로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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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산출 과정
| 1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 2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 |
| 3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4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 5 | = 과세표준 |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
근로소득공제 표
| 500만원 이하 | 70% |
| 500~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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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000만원
| 1 | 총급여 | 3,000만원 |
| 2 | 근로소득공제 | 975만원 |
| 3 | 근로소득금액 | 2,025만원 |
| 4 | 소득공제 (본인+4대보험 등) | 약 600만원 |
| 5 | 과세표준 | 약 1,425만원 |
| 6 | 산출세액 (1,425만 × 15% - 126만) | 약 87.8만원 |
| 7 | 세액공제 (근로소득+표준+자녀 등) | 약 50만원 |
| 8 | 결정세액 | 약 37.8만원 |
예시 2: 연봉 5,000만원
| 1 | 총급여 | 5,000만원 |
| 2 | 근로소득공제 | 1,225만원 |
| 3 | 근로소득금액 | 3,775만원 |
| 4 | 소득공제 | 약 800만원 |
| 5 | 과세표준 | 약 2,975만원 |
| 6 | 산출세액 (2,975만 × 15% - 126만) | 약 320.3만원 |
| 7 | 세액공제 | 약 70만원 |
| 8 | 결정세액 | 약 250.3만원 |
예시 3: 연봉 8,000만원
| 1 | 총급여 | 8,000만원 |
| 2 | 근로소득공제 | 1,400만원 |
| 3 | 근로소득금액 | 6,600만원 |
| 4 | 소득공제 | 약 1,000만원 |
| 5 | 과세표준 | 약 5,600만원 |
| 6 | 산출세액 (5,600만 × 24% - 576만) | 약 768만원 |
| 7 | 세액공제 | 약 80만원 |
| 8 | 결정세액 | 약 688만원 |
예시 4: 연봉 1.2억원
| 1 | 총급여 | 1.2억원 |
| 2 | 근로소득공제 | 1,515만원 |
| 3 | 근로소득금액 | 1.05억원 |
| 4 | 소득공제 | 약 1,200만원 |
| 5 | 과세표준 | 약 9,300만원 |
| 6 | 산출세액 (9,300만 × 35% - 1,544만) | 약 1,711만원 |
| 7 | 세액공제 | 약 66만원 |
| 8 | 결정세액 | 약 1,6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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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세금 요약표
| 연봉 | 과세표준 (추정) | 적용세율 | 결정세액 (추정) | 실효세율 |
| 2,500만원 | 약 1,100만원 | 6% | 약 16만원 | 약 0.6% |
| 3,000만원 | 약 1,425만원 | 15% | 약 38만원 | 약 1.3% |
| 4,000만원 | 약 2,225만원 | 15% | 약 137만원 | 약 3.4% |
| 5,000만원 | 약 2,975만원 | 15% | 약 250만원 | 약 5.0% |
| 6,000만원 | 약 3,850만원 | 15% | 약 382만원 | 약 6.4% |
| 7,000만원 | 약 4,700만원 | 15% | 약 510만원 | 약 7.3% |
| 8,000만원 | 약 5,600만원 | 24% | 약 688만원 | 약 8.6% |
| 1억원 | 약 7,400만원 | 24% | 약 1,120만원 | 약 11.2% |
| 1.2억원 | 약 9,300만원 | 35% | 약 1,645만원 | 약 13.7% |
| 1.5억원 | 약 12,000만원 | 35% | 약 2,376만원 | 약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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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표
| 대상 | 근로소득자 (직장인) |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
| 세율 | 동일 (6~45%) | 동일 (6~45%) |
| 신고 시기 | 연말정산 (2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공제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 납부 |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중간예납 + 확정신고 |
| 특징 | 회사가 대부분 처리 | 본인이 직접 신고 |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 이자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 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 사업소득 | 전액 합산 |
| 근로소득 | 전액 합산 |
| 연금소득 | 연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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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6만원 / 1.2억원 이하: 50만원 / 1.2억원 초과: 20만원 |
주요 공제 항목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13.2~16.5% |
| IRP (퇴직연금) |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13.2~16.5% |
| 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연 300만원 | 15% |
| 기부금 | 소득 30% 한도 (법정) | 15~30% |
| 월세 | 연 1,000만원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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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소득공제 전략
| 인적공제 확인 | 1인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 있는 경우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15~40% | 전 근로자 |
| 주택청약 | 연 240만원 한도 40% 공제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40%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세액공제 전략
| 연금저축 + IRP | 최대 148.5만원 | 모든 근로자 |
| 의료비 공제 | 지출에 따라 | 의료비 많은 가구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 부양 자녀 있는 근로자 |
| 기부금 공제 | 지출에 따라 | 기부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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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누진공제와 구간별 계산의 결과가 같나요?
A. 네, 정확히 같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일 때: 구간별 계산은 1,400만원×6% + 3,600만원×15% + 1,000만원×24% = 864만원이고, 누진공제 계산은 6,000만원×24% - 576만원 = 86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Q. 실효세율이 뭔가요?
A.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 결정세액 25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5.0%입니다. 적용 세율(15%)과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이는 모든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A.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Q.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세금 차이는?
A.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만,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경비 처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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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세율 구간 | 6~45% (8구간 누진세) |
|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핵심 절세 | 연금저축+IRP (최대 148.5만원 절세) |
| 실효세율 | 연봉 5천만원 약 5%, 1억 약 11% |
| 신고 시기 | 직장인 2월 연말정산, 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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