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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총정리 | 2026년 과세표준 8구간·누진공제·계산 예시

📅 2026년 3월 4일 ⏱️ 8분 읽기 ✍️ kimyido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 없이 한 번에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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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8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세금
1,400만원 이하6%0원최대 84만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최대 624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최대 912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35%1,544만원최대 2,170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최대 5,70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최대 8,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최대 21,000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상한 없음

누진공제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곱셈과 뺄셈으로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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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산출 과정

단계항목설명
1총급여연봉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
3=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 과세표준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근로소득공제 표

총급여공제율
500만원 이하70%
500~1,500만원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4,500만원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1억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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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000만원

단계항목금액
1총급여3,000만원
2근로소득공제975만원
3근로소득금액2,025만원
4소득공제 (본인+4대보험 등)약 600만원
5과세표준약 1,425만원
6산출세액 (1,425만 × 15% - 126만)약 87.8만원
7세액공제 (근로소득+표준+자녀 등)약 50만원
8결정세액약 37.8만원

예시 2: 연봉 5,000만원

단계항목금액
1총급여5,000만원
2근로소득공제1,225만원
3근로소득금액3,775만원
4소득공제약 800만원
5과세표준약 2,975만원
6산출세액 (2,975만 × 15% - 126만)약 320.3만원
7세액공제약 70만원
8결정세액약 250.3만원

예시 3: 연봉 8,000만원

단계항목금액
1총급여8,000만원
2근로소득공제1,400만원
3근로소득금액6,600만원
4소득공제약 1,000만원
5과세표준약 5,600만원
6산출세액 (5,600만 × 24% - 576만)약 768만원
7세액공제약 80만원
8결정세액약 688만원

예시 4: 연봉 1.2억원

단계항목금액
1총급여1.2억원
2근로소득공제1,515만원
3근로소득금액1.05억원
4소득공제약 1,200만원
5과세표준약 9,300만원
6산출세액 (9,300만 × 35% - 1,544만)약 1,711만원
7세액공제약 66만원
8결정세액약 1,6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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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세금 요약표

연봉과세표준 (추정)적용세율결정세액 (추정)실효세율
2,500만원약 1,100만원6%약 16만원약 0.6%
3,000만원약 1,425만원15%약 38만원약 1.3%
4,000만원약 2,225만원15%약 137만원약 3.4%
5,000만원약 2,975만원15%약 250만원약 5.0%
6,000만원약 3,850만원15%약 382만원약 6.4%
7,000만원약 4,700만원15%약 510만원약 7.3%
8,000만원약 5,600만원24%약 688만원약 8.6%
1억원약 7,400만원24%약 1,120만원약 11.2%
1.2억원약 9,300만원35%약 1,645만원약 13.7%
1.5억원약 12,000만원35%약 2,376만원약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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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표

항목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대상근로소득자 (직장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세율동일 (6~45%)동일 (6~45%)
신고 시기연말정산 (2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필요경비 + 소득공제
납부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중간예납 + 확정신고
특징회사가 대부분 처리본인이 직접 신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 유형합산 기준
이자소득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배당소득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사업소득전액 합산
근로소득전액 합산
연금소득연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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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 × 30%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66만원 / 1.2억원 이하: 50만원 / 1.2억원 초과: 20만원

주요 공제 항목

공제 항목공제 한도공제율
연금저축연 600만원13.2~16.5%
IRP (퇴직연금)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13.2~16.5%
보험료연 100만원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15% (700만원 한도)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연 300만원15%
기부금소득 30% 한도 (법정)15~30%
월세연 1,000만원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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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소득공제 전략

전략효과대상
인적공제 확인1인당 150만원 공제부양가족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15~40%전 근로자
주택청약연 240만원 한도 40% 공제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40% (연 400만원)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 전략

전략연간 절세액추천 대상
연금저축 + IRP최대 148.5만원모든 근로자
의료비 공제지출에 따라의료비 많은 가구
월세 세액공제최대 170만원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자녀 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5만원부양 자녀 있는 근로자
기부금 공제지출에 따라기부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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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누진공제와 구간별 계산의 결과가 같나요?

A. 네, 정확히 같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일 때: 구간별 계산은 1,400만원×6% + 3,600만원×15% + 1,000만원×24% = 864만원이고, 누진공제 계산은 6,000만원×24% - 576만원 = 86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Q. 실효세율이 뭔가요?

A.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 결정세액 25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5.0%입니다. 적용 세율(15%)과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이는 모든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A.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Q.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세금 차이는?

A.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만,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경비 처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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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세율 구간6~45% (8구간 누진세)
계산법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핵심 절세연금저축+IRP (최대 148.5만원 절세)
실효세율연봉 5천만원 약 5%, 1억 약 11%
신고 시기직장인 2월 연말정산, 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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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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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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