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 2026년 알바, 파트타임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과 파트타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을 완벽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기본 개념
유급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지급 조건
| 조건 | 내용 |
| 주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출근율 | 소정근로일 개근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계산 예시
####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주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시급: 10,030원 (20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월 주휴수당 = 80,240원 × 4.345주 = 약 348,600원#### 예시 2: 주 4일, 하루 5시간 (파트타임)
주 근로시간: 20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 4일 = 5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 5시간 × 10,030원 = 50,150원/주
월 주휴수당 = 50,150원 × 4.345주 = 약 217,900원#### 예시 3: 주 3일, 하루 6시간 (알바)
주 근로시간: 18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1일 평균 근로시간: 18시간 ÷ 3일 = 6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주
월 주휴수당 = 60,180원 × 4.345주 = 약 261,500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최저시급 기준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 근무 | 주휴수당 | 실질 시급 |
| 주 40시간 | 80,240원/주 | 12,036원 |
| 주 30시간 | 60,180원/주 | 11,367원 |
| 주 20시간 | 40,120원/주 | 10,703원 |
| 주 15시간 | 30,090원/주 | 10,356원 |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 10,030원 × 40시간 × 4.345주 = 1,743,212원
주휴수당: 10,030원 × 8시간 × 4.345주 = 348,642원
월 총액: 2,091,854원
2026년 최저월급: 약 209만원주휴수당 지급 조건 상세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 14시간 | ❌ 미지급 |
| 15시간 | ✅ 지급 |
| 20시간 | ✅ 지급 |
| 40시간 | ✅ 지급 |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의 의미:
-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 지각,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주 5일 근무 예정 중 1일 결근
→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조건 3: 다음 주 계속 근로
계속 근로 예정이 있어야 함:
- 퇴사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 논란
- 통상 퇴사일까지 개근 시 지급
상황별 주휴수당
알바 주휴수당
사례: 카페 알바, 주 3일 × 6시간
주 근로시간: 18시간 (15시간 이상 ✅)
1일 평균: 6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6시간 × 10,030원 = 60,180원/주>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 주휴수당
사례: 2주간 행사 알바
1주차: 5일 × 8시간 = 40시간 (개근) → 주휴수당 지급
2주차: 3일 × 8시간 = 24시간 (개근) → 주휴수당 지급> 단기라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
여러 곳에서 알바할 때
사례: A매장 10시간 + B매장 10시간
A매장: 10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
B매장: 10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 각 사업장별로 별도 판단 (합산 안 함)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 기본급 + 주휴수당대부분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확인 방법: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확인
- 시급 환산 시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Step 1: 사업주에게 요청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Step 2: 노동청 진정
신청 방법: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문자 등)
- 급여 지급 내역
Step 3: 체불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3년 이내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처벌 규정
| 위반 내용 | 처벌 |
| 주휴수당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 미지급 | 가중 처벌 |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 받나요?
A. 네, 받습니다.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2. 연차 사용일도 개근 처리되나요?
A. 네, 연차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 사용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3. 주 15시간 딱 맞추면?
A.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4시간 59분은 미지급, 15시간은 지급입니다.
Q4.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연장수당 모두 각각 계산됩니다.
Q5.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
A. 불법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미지급분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간편 계산
입력:
- 주 근로시간: ___시간
- 주 근무일수: ___일
- 시급: ___원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주)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월) = 주휴수당(주) × 4.345예시
입력: 주 20시간, 주 4일, 시급 12,000원
1일 평균: 20 ÷ 4 = 5시간
주휴수당(주): 5 × 12,000 = 60,000원
주휴수당(월): 60,000 × 4.345 = 260,700원체크리스트
근로자 체크리스트
-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확인
- [ ] 소정근로일 개근 확인
- [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명시 확인
- [ ]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요청
- [ ] 해결 안 되면 노동청 진정
사업주 체크리스트
- [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파악
- [ ] 개근 여부 확인 후 지급
- [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명시
- [ ] 미지급 시 법적 처벌 인지
마무리
주휴수당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