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지급 기준과 계산기 사용법
3년 다녔는데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계산 예시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법적 요건
| 요건 | 내용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무 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퇴직금 미지급 시
| 상황 | 대응 방법 |
| 14일 초과 미지급 | 지연이자 발생 (연 20%) |
| 장기 미지급 | 고용노동부 진정 |
| 악의적 미지급 | 형사 처벌 가능 |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간단 공식 (근속 년 단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계산 요소
| 요소 | 계산 방법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
| 근속일수 | 입사일 ~ 퇴직일 |
| 근속년수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 | 미포함 ❌ |
| 기본급 | 실비변상 (출장비 등) |
| 연장/야간/휴일수당 | 경조사비 |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우연적 수당 |
| 상여금 (월 환산) | 은혜적 급여 |
| 연차수당 | 복리후생비 |
평균임금 계산 예시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월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합계 |
| 1월 | 300만 | 50만 | 100만 | 450만 |
| 2월 | 300만 | 40만 | 0 | 340만 |
| 3월 | 300만 | 60만 | 0 | 360만 |
| 합계 | 1,150만 |
3개월 총 일수: 31일 + 28일 + 31일 = 90일
1일 평균임금: 1,150만원 ÷ 90일 = 127,778원상여금 포함 방법
분기별/연간 상여금인 경우:
상여금 월 환산 = 연간 상여금 ÷ 12
예) 연 400만원 상여금
월 환산: 400만 ÷ 12 = 33.3만원
3개월 합산: 33.3만 × 3 = 100만원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조건:
- 근속 기간: 3년 (1,095일)
- 월 평균임금: 350만원
1일 평균임금: 350만 × 3 ÷ 90 = 116,667원
퇴직금: 116,667원 × 30일 × 3년 = 10,500,000원예시 2: 5년 7개월 근무
조건:
- 근속 기간: 5년 7개월 (2,037일)
- 월 평균임금: 400만원
1일 평균임금: 400만 × 3 ÷ 90 = 133,333원
근속년수: 2,037 ÷ 365 = 5.58년
퇴직금: 133,333원 × 30일 × 5.58년 = 22,320,000원예시 3: 10년 근무 (상여금 포함)
조건:
- 근속 기간: 10년
- 기본급: 450만원
- 수당: 50만원/월
- 상여금: 연 600만원
월급여: 450만 + 50만 = 500만원
상여금 월 환산: 600만 ÷ 12 = 50만원
월 평균임금: 500만 + 50만 = 550만원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550만 × 3 ÷ 90 = 183,333원
퇴직금: 183,333 × 30 × 10 = 55,000,000원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DB) | 퇴직연금 (DC) |
| 적립 방식 | 회사 내부 | 외부 금융기관 | 외부 금융기관 |
| 운용 주체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지급 기준 |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적립금 + 운용수익 |
| 회사 부도 시 | 위험 있음 | 보호됨 | 보호됨 |
퇴직연금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지급
- 회사가 운용, 근로자는 신경 안 써도 됨
-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 보장
-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 변동
- 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아 운용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세액공제 혜택 (연 900만원 한도)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환산배율 (12개월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환산배율
= 퇴직소득세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150만 + 50만 × (근속연수-5) |
| 10~20년 | 400만 + 80만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 + 120만 × (근속연수-20) |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퇴직소득공제: 30만 × 5 = 150만원
환산급여: (3,000만 - 150만) × (12÷5) = 6,840만원
환산급여공제: 약 2,500만원
환산과세표준: 6,840만 - 2,500만 = 4,340만원
환산산출세액: 약 530만원
퇴직소득세: 530만 × (5÷12) = 약 221만원→ 실수령: 3,000만 - 221만 = 약 2,779만원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수습 기간
-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퇴직금 산정 시 수습 기간 제외 불가
휴직 기간
| 휴직 종류 | 근속 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 |
| 육아휴직 | ✅ 포함 | 제외 후 계산 |
| 병가 (유급) | ✅ 포함 | ✅ 포함 |
| 병가 (무급) | ✅ 포함 | 제외 후 계산 |
| 개인 사유 무급휴직 | 계약에 따름 | 제외 후 계산 |
중간정산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선고
- 임금피크제 적용
- 천재지변
퇴직금 청구 및 분쟁
퇴직금 청구 절차
퇴직금 청구 시효
| 항목 | 시효 |
| 퇴직금 청구권 | 3년 |
| 지연이자 청구 | 3년 |
분쟁 시 증거 확보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증명
- 계좌 입금 내역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없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연 1회 등 불규칙한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권고사직도 퇴직금 받나요?
A. 네,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Q. 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A. 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결론
퇴직금 핵심 공식: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계산 체크리스트:
| 근속 기간 |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
| 1년 | 350만원 |
| 3년 | 1,050만원 |
| 5년 | 1,750만원 |
| 10년 | 3,500만원 |
---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 📌 관련 글: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