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완벽 정리
목차
주휴수당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시나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정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법적 근거
| 항목 | 내용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적용 대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지급 조건 | 소정근로일 개근 |
| 지급액 | 1일분 임금 |
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일 =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보통 일요일)
주휴수당 =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
→ 주 5일 근무해도 주 6일분 임금 지급주휴수당 지급 조건
필수 조건
| 조건 | 내용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출근율 | 소정근로일 개근 |
| 근로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해당 |
조건별 판단
주 15시간 이상 판단: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약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개근 판단:
소정근로일 =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 =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 해당 주 주휴수당 ❌예외 상황
| 상황 | 주휴수당 |
| 지각/조퇴 | ✅ 지급 (결근 아님) |
| 반차 사용 | ✅ 지급 |
| 연차 사용 | ✅ 지급 (출근으로 인정) |
| 병가 (무급) | ❌ 미지급 |
| 결근 |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 미지급 |
주휴수당 계산 공식
기본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시급제 근로자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
1일 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8 × 12,000 = 96,000원주 30시간 근무자:
1일 평균 근로시간 = 30시간 ÷ 5일 = 6시간
주휴수당 = 6시간 × 시급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6 × 12,000 = 72,000원알바 주휴수당 계산
주 20시간 (주 5일) 근무:
1일 평균 근로시간 = 20시간 ÷ 5일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4 × 10,000 = 40,000원주 20시간 (주 4일) 근무:
1일 평균 근로시간 = 20시간 ÷ 4일 = 5시간
주휴수당 = 5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5 × 10,000 = 50,000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10,3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360 × (1 + 1/5) = 10,360 × 1.2 = 12,432원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 10,360 × 40 = 414,400원
주휴수당: 10,360 × 8 = 82,880원
주급: 497,280원시급별 주휴수당 포함 계산
| 시급 | 주 40시간 기본급 | 주휴수당 | 주급 총액 |
| 10,360원 | 414,400원 | 82,880원 | 497,280원 |
| 11,000원 | 440,000원 | 88,000원 | 528,000원 |
| 12,000원 | 480,000원 | 96,000원 | 576,000원 |
| 15,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월급 환산
주 40시간, 시급 12,00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576,000원
월 평균 주수: 4.345주
월급 = 576,000 × 4.345 = 2,502,720원근로일수별 주휴수당
주 5일 근무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96,000원주 4일 근무
주 4일, 1일 5시간 (주 20시간):
1일 평균 = 20 ÷ 4 = 5시간
주휴수당 = 5시간 × 시급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60,000원주 3일 근무
주 3일, 1일 6시간 (주 18시간):
1일 평균 = 18 ÷ 3 = 6시간
주휴수당 = 6시간 × 시급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72,000원주휴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풀타임 알바
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시급: 11,000원
- 월 4주 개근
주간 계산:
기본급: 11,000 × 40시간 = 440,000원
주휴수당: 11,000 × 8시간 = 88,000원
주급: 528,000원
월급 계산:
528,000 × 4.345주 = 2,294,160원예시 2: 파트타임 알바
조건:
- 주 4일, 1일 5시간 근무 (주 20시간)
- 시급: 12,000원
- 월 개근
1일 평균: 20 ÷ 4 = 5시간
주간 계산:
기본급: 12,000 × 20시간 = 240,000원
주휴수당: 12,000 × 5시간 = 60,000원
주급: 300,000원
월급 계산:
300,000 × 4.345주 = 1,303,500원예시 3: 변동 근무
조건:
- 월: 6시간, 화: 4시간, 수: 5시간, 목: 5시간 (주 20시간)
- 시급: 10,000원
1일 평균: 20 ÷ 4 = 5시간
주간 계산:
기본급: 10,000 × 20시간 = 200,000원
주휴수당: 10,000 × 5시간 = 50,000원
주급: 250,000원월급제와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
월급 = 기본급 + 주휴수당 (이미 포함)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209시간의 의미
| 구성 | 시간 |
|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 합계 | 209시간 |
시급 = 월급 ÷ 209시간
예) 월급 300만원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주휴수당 미지급 시
위법 여부
| 상황 | 위법 여부 |
| 주 15시간 이상인데 미지급 | ✅ 위법 |
| 개근했는데 미지급 | ✅ 위법 |
| 주 15시간 미만이라 미지급 | ❌ 적법 |
| 결근해서 미지급 | ❌ 적법 |
대응 방법
| 단계 | 방법 |
| 1단계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 2단계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 3단계 | 노동청 진정 제기 |
| 4단계 | 체불임금 청구 소송 |
시효
| 항목 | 기간 |
| 임금채권 시효 | 3년 |
| 계산 기준 | 급여 지급일로부터 |
주휴수당 관련 오해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1: 주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 없다
✅ 정답: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 주휴일 근무수당 별도 (휴일근로 가산)❌ 오해 2: 알바는 주휴수당 안 준다
✅ 정답: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지급 대상❌ 오해 3: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없다
✅ 정답: 5인 미만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연장/야간/휴일 가산만 적용 안 됨)❌ 오해 4: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별도 합의 없으면 시급은 순수 시급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함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딱 맞추면 주휴수당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5시간 정확히도 포함됩니다.
일주일 중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A.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연차 쓴 날은 결근인가요?
A.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 받나요?
A. 네, 첫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1일분입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도 1일분입니다.
주휴수당 정리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2,000원 기준)
| 주 근로시간 | 근무일수 | 1일 평균 | 주휴수당 |
| 40시간 | 5일 | 8시간 | 96,000원 |
| 35시간 | 5일 | 7시간 | 84,000원 |
| 30시간 | 5일 | 6시간 | 72,000원 |
| 25시간 | 5일 | 5시간 | 60,000원 |
| 20시간 | 4일 | 5시간 | 60,000원 |
| 20시간 | 5일 | 4시간 | 48,000원 |
| 15시간 | 3일 | 5시간 | 60,000원 |
| 15시간 | 5일 | 3시간 | 36,000원 |
결론
주휴수당 핵심:
| 항목 | 내용 |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월급제 | 이미 포함 (209시간 기준) |
| 시급제 | 별도 지급 필요 |
정확한 급여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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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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