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줄이는 합법적 방법 4가지

📅 2026년 1월 28일 ⏱️ 3분 읽기 ✍️ kimyido

목차

  • 종부세 기본 구조
  • 절세 방법 1: 부부 공동명의
  • 절세 방법 2: 합산 배제 신고
  • 절세 방법 3: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절세 방법 4: 법인 활용은 비추
  • 관련 도구
  • 종부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부세 기본 구조

    과세 기준 (2026년)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12억원
    일반9억원
    법인0원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과세표준1주택2주택3주택+
    3억 이하0.5%0.5%0.5%
    6억 이하0.7%0.7%0.7%
    12억 이하1.0%1.0%1.0%
    25억 이하1.3%1.3%2.0%
    50억 이하1.5%1.5%3.0%
    94억 이하2.0%2.0%4.0%

    절세 방법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9억씩 공제받는다. 합계 18억.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 공제. 차이 6억.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라면:

    • 단독명의: (15억-12억) = 3억에 과세
    • 공동명의: (7.5억+7.5억) - (9억+9억) = 과세 대상 0
    다만 공동명의는 세대별 합산이라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 공시가 12~18억 구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이면 단독명의 + 고령자 공제가 나을 수 있다.

    절세 방법 2: 합산 배제 신고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다:

    •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 6억 이하
    •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 3억 이하
    • 10년 장기 의무 임대

    절세 방법 3: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한정.

    구분공제율
    60세 이상10~30%
    5년 이상 보유20~50%
    합산 한도80%
    70세 이상 + 15년 보유 = 최대 80% 공제. 사실상 종부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

    절세 방법 4: 법인 활용은 비추

    2020년 이후 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 0원 + 최고세율 적용이라 개인보다 불리하다. "법인으로 사면 절세된다"는 옛날 얘기.

    관련 도구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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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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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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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28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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