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줄이는 합법적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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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부세 기본 구조
과세 기준 (2026년)
| 구분 | 기본공제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 일반 | 9억원 |
| 법인 | 0원 |
세율
| 과세표준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3억 이하 | 0.5% | 0.5% | 0.5% |
| 6억 이하 | 0.7% | 0.7% | 0.7% |
| 12억 이하 | 1.0% | 1.0% | 1.0% |
| 25억 이하 | 1.3% | 1.3% | 2.0% |
| 50억 이하 | 1.5% | 1.5% | 3.0% |
| 94억 이하 | 2.0% | 2.0% | 4.0% |
절세 방법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9억씩 공제받는다. 합계 18억.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 공제. 차이 6억.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라면:
- 단독명의: (15억-12억) = 3억에 과세
- 공동명의: (7.5억+7.5억) - (9억+9억) = 과세 대상 0
절세 방법 2: 합산 배제 신고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다:
-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 6억 이하
-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 3억 이하
- 10년 장기 의무 임대
절세 방법 3: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한정.
| 구분 | 공제율 |
| 60세 이상 | 10~30% |
| 5년 이상 보유 | 20~50% |
| 합산 한도 | 80% |
절세 방법 4: 법인 활용은 비추
2020년 이후 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 0원 + 최고세율 적용이라 개인보다 불리하다. "법인으로 사면 절세된다"는 옛날 얘기.
관련 도구
-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취득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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