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7년 1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한눈에 보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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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