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한눈에 보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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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