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성평등가족부이(가)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표문의 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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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