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신청 방법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홈페이지 : www.1308.or.kr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대표문의 1308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홈페이지 : www.1308.or.kr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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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