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4년 7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보호·돌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신청 방법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홈페이지 : www.1308.or.kr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대표문의 1308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홈페이지 : www.1308.or.kr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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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