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대지급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 한눈에 보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 이후 지방노동관서는 요건 충족 시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된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요건 등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대표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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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