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8년 12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보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한눈에 보기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 임신·출산 확인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복지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앱 : 공단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지급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 임신·출산 확인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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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