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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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