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교육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교육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1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보육

다문화보육료지원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내용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

문의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대표문의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내용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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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